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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선거 등]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by Spurs-* 2023. 5. 14.

[선거 등]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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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별 대표자 선출시 비밀선거 미이행

 

(2). 동별대표 후보자 자격요건

 

(3). 공동주택 선관위 구성

 

(4). 입주자등 정의 관련 문의

 

(5). 동대표 결격사유

 

(6). 아파트 공유자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동대표자의 결격 사유

 

(7). 2회의 선출공고의 의미에 대해 질의합니다.

 

(8).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

 

(9). 동대표 중임 해당 여부

 

(10).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따른 입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1).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12). 동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선출 시 임원 선거 실시 여부

 

(13).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문의

 

(14). 현 동대표 관리비 연체

 

(15). 동대표 자격상실 시기

 

(16). 동대표 전출시 동대표 자격여부?(1가구2주택)

 

(17).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

 

(18). ‘2분의 1 이상’ 찬성의 의미

 

(19). 동별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문의

 

(20). 아파트연합회와 관련 사항 및 동대표 2회 선출공고의 의미

 

(21). 해임된 후에

 

(22). 동대표 중임

 

(23). 단지내 전출입 후 동별대표자 자격유무

 

(24). 공동주택 구성원 신고 결격사유 판단

 

(25). 500세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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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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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별 대표자 선출시 비밀선거 미이행

[등록일자]

2020.01.10


질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비밀선거가 아닌, 공개투표로 하는 것이 가능한 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선출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하며, 공개투표를 선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별대표 후보자 자격요건

[등록일자]

2020.01.03


질의 공동주택 소유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주택의 소유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아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주택 소유자의 직계존비속)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소유자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공동주택 선관위 구성

[등록일자]

2019.07.26


질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현재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 이상 9명 이하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입주자등 정의 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9.06.21


질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회시 법제처 법령해석(‘11. 5.)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선출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등(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동대표 결격사유

[등록일자]

2019.06.17


질의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건축조합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면, 재건축 조합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재건축조합의 해산 등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파트 공유자 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동대표자의 결격 사유

[등록일자]

2019.06.11


질의 공동주택의 소유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위임한 사람의 결격사유도 조회하여야 하는지
회시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자에게 미치며,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 지분의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소유자의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나온 경우라면 각각의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2회의 선출공고의 의미에 대해 질의합니다.

[등록일자]

2019.05.30


질의 2회 선출공고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였으며, 당시 선출공고 시 후보자가 없었던 선거구는 2회 선출 공고로 인정하여 3회차 공고에 중임한 후보자가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2회차 선출공고에 투표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선거는 종료된 것으로, 새로 2회차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없을 경우 중임한 후보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 자격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

[등록일자]

2019.05.28


질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임기 시작 전 사퇴한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 자격여부
회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한 후 자격상실, 사퇴 등을 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동별 대표자 임기가 시작되면 1일을 하였더라도 포함됨)에 포함되지만,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한 경우라면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 동대표 중임 해당 여부

[등록일자]

2019.05.23


질의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해당 공동주택의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경우, 중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공동주택 내에서 동별 대표자로 중임하였다면, 다른 선거구로 이사하였더라도 중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따른 입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등록일자]

2019.05.21


질의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년 3월에 구성되었으나 2019년 5월에 전원 사퇴하여 선거를 하게 된 경우


보궐선거 공고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 조건으로“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제외합니다.


이는, 최초로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6개월 거주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한 것으로, 입주기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록일자]

2019.05.21


질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수리가 가능한지
회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상기 규정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의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수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2). 동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선출 시 임원 선거 실시 여부

[등록일자]

2019.05.20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4명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구성원의 과반인 8명이 선출 되어야 하는지, 3분의 2이상인 10명이 선출되었을 때 가능한지
회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에 직접선거 실시 시기 및 임원 선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 이상 선출되었을 때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선거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문의

[등록일자]

2019.05.19


질의 144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 대표자를 계속 연임할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므로 법무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862,3510)

 

 

 

(14). 현 동대표 관리비 연체

[등록일자]

2019.05.14


질의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를 3개월(1,2,3월분) 연속 연체하다가 3개월째 납부일이 지나서 일괄 납부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를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체납한 시점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결격사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됨을 알려드립니다.

 

 

 

(15). 동대표 자격상실 시기

[등록일자]

2019.05.10


질의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매도하였으며 잔금을 치르기 전 이사를 하였을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이 잔금처리 후 소유권이 이전 일인지, 이사한 날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없이 해당 동별 대표자는 당연퇴임됩니다.

 

 

 

(16). 동대표 전출시 동대표 자격여부?(1가구2주택)

[등록일자]

2019.05.08


질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전출 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해당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는 이사 나가고 자녀만 거주하고 있으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수시로 오갈 경우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당연퇴임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

[등록일자]

2018.10.16


질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선거구의 구분 없이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구분 없이 다수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를 위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의 제·개정권자인 시·도 또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분의 1 이상’ 찬성의 의미

[등록일자]

2019.01.03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조의 ‘2 분의 1 이상 ’ 찬성의 의미


같은법 제13조제3항의 ‘2분의 1 이상’과 제11조제1항제1호의 ‘과반수’와 같은 의미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은 절반 이상이며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입니다 . 예를 들어 전체 입주자가 100 명일 때 2 분의 1 이상은 50 명 이상 이며 , 과반수는 51 명 이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13조제3항의 ‘2분의 1 이상’과 제11조제1항제1호의 ‘과반수’ 는 다른 것을 알려드립니다.

 

 

 

(19). 동별대표자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문의

[등록일자]

2018.10.18


질의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결격사유는 공동명의 소유자 모두 조회를 해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과반이상의 소유자 및 동별 대표자가 되려고 위임받은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 조회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명이 1/2씩 소유한 경우 : 2명 모두 과반이상 소유하지 않으므로 2명 모두 결격사유 조회

예) 3명이 1/3씩 소유한 경우 : 위임하고자 하는 소유자 과반이상(2명)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20). 아파트연합회와 관련 사항 및 동대표 2회 선출공고의 의미

[등록일자]

2018.11.07


질의 가.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교육비 및 협회비 등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3 조제 3 항에서 ‘2 회 선출 공고 후 ’ 의 의미는 ?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의 교육비 , 협회비 지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의 직무수행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 또는 가입해야할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용한 공동주택(위탁관리일 경우 계약에 따름) 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이나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관리비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3 조제 3 항에 따르면 , 2 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나 ,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회의 선출공고'는 투표를 실시 하기 전 선출공고를 2회 실시한 것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21). 해임된 후에

[등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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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 후 해임되어, 해임된 동별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한 바, 해임투표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현재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
회시 법원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을 무효로 선고하였다면,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를 수행하였다면 중임 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임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충족 및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기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해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동대표 중임

[등록일자]

2018.10.12


질의 동별 대표자를 2회(2012~2014, 2014~2016)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하였다면 중임제한에 해당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를 2회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하였다면 중임제한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단지내 전출입 후 동별대표자 자격유무

[등록일자]

2018.10.04


질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간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이사를 하여 다른 선거구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자격이 당연 퇴임됨을 알려드립니다.

 

 

 

(24). 공동주택 구성원 신고 결격사유 판단

[등록일자]

2018.09.28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이사를 겸임하게 하여 4명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3명으로 줄여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입대의 임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이를 보조하고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권한을 가진 감사와 겸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500세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등록일자]

2018.09.18


질의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2회 공고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자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중임제한 완화 규정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2018. 9.11. 시행)바로 시행되며, 관리규약 개정없이도 중임제한 등의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2회 공고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18.9.11)이후 선출공고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동별 대표자도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동별 대표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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