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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관리업체 선정관련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와 현안에 따른 대 입주민 제안 가능여부
(17). 입주민의 대표회의 영상물 복사물 요구에 관한 건 외 1건
(18).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관련 질의
(2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관련 소급적용 여부
(23).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 관련 유권해석(국토부에서 직접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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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공동관리
[등록일자]
2018.07.31
질의 | 아파트 4개동 590세대, 오피스텔 1개동 450세대를 공동관리 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 없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공동주택 의무가입 보험의 종류와 한도
[등록일자]
2018.07.31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위 규정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또는 동법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화재, 재난,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보험 가입 의무 여부 등 관련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산정 방식 질의
[등록일자]
2018.07.12
질의 | 입주여부를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쳐야 입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 법제처 법령해석(11-0255, 2011.6.16)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으므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헹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관리업체 선정관련
[등록일자]
2018.07.12
질의 | 사업주체의 범위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주택법」제2조제10호에 의거 동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
(5). 입주아파트 관리방법 결정 기준
[등록일자]
2018.07.11
질의 | 639세대 공동주택에서 500세대 입주가 완료되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관리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입주한 세대(500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 입주 세대를 포함(639세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1-0255, 2011.6.16)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등은 실제로 입주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하므로, 현재 입주한 세대(500세대)를 기준으로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와 현안에 따른 대 입주민 제안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8.07.11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구성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입주자등 과반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별 대표자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안), 관리사무소 위탁관리(안) 등을 입주자등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을 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개정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곤란한 경우 다시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하는 업무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탁관리(안)의 승인 등의 업무가 최소한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산정 방식 질의
[등록일자]
2018.07.12
질의 | 입주여부를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쳐야 입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 법제처 법령해석(11-0255, 2011.6.16)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 하였으므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헹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국공립 어린이집
[등록일자]
2018.07.0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한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임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구분하는 규정이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해당 지방자지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관리규약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① 임차인의 신청자격,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③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④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 공동주택관리법 문의(공동관리 관련)
[등록일자]
2018.07.06
질의 | A단지(160세대), B단지(800세대)를 공동 관리하기로 하였을 경우 공동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도 되는지? 각각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은? |
회시 |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 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지를 공동 관리하기 위해 공동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사항들에 대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두 단지간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 관리규약 또는 협약서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주차비 부과
[등록일자]
2018.06.27
질의 | 우리 아파트는 2주차부터 추가주차비를 2만원 부과하였습니다. 단, 4개동 중 101동은 면적이 크다하여 관례로 2대까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전체 아파트는 2대부터 유료부과한다는 주차규정을 제정하여 관리규약으로 해도 되나요? 재산 침범이란 얘기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주차료 등을 결정하는 주차료 부과기준을 제정하고, 관리규약으로 관리비등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르면 주차장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주차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관리규약에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다면 관리비등으로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료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1).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6.21
질의 |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관리업체가 지급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운동시설은 관리주체가 운영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시설 사용료 및 강사료는 주민운동시설 위탁업자가 받을 수 없고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바랍니다. |
(12). 비의무 관리대상 아파트 관리관련
[등록일자]
2018.06.21
질의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적용법령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당선된 경우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동별 대표 해임사유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에 해당되는지? |
회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오니,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5) 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경우에는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조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바 가명인 자가 당선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해임 사유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한 것’에는 가명으로 선출된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5) 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아파트 경비원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등록일자]
2018.06.19
질의 | 공동주택 경비 방법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등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나 경비원 대신 관리원이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안내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 업무는 관리주체가 수행, 관리사무소장이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이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14).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등의 과반수 요건
[등록일자]
2018.06.18
질의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준공 후 5년이 경과하여도 60여 정도의 세대만 입주한 상황에서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를 할 수 있는지? |
회시 | 법제처 법령해석(11-0255, 2011.6.16.)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과반수는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의 과반수를 말하므로, 귀 공동주택 실제 입주한 세대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5). 관리방법 결정 관련
[등록일자]
2018.06.01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반이상 반대를 할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인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동별 대표자 선거와 같은 것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방법 결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자등의 의견에 따라 관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 제안하였으나 입주자등의 과반이상이 반대하였다면 입주자등의 의견에 따라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방법 결정을 위한 입주자등의 의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방법 결정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주택관리사 보증보험에 대해
[등록일자]
2018.05.11
질의 |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등의 가입 의무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등인지 불분명하며, 상품에 대한 질의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등에 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입주민의 대표회의 영상물 복사물 요구에 관한 건 외 1건
[등록일자]
2018.05.11
질의 |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영상물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복사를 해주어야 하는지와 공개의 범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
회시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가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각호〔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함) 및 연체 내용,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영상물의 열람 및 복사 등은 귀 공공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개정정보보호법 저촉 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468)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5.08
질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경우 경력조회를 해야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
회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4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9) 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주상복합건물 비용분담에 관한 건
[등록일자]
2018.04.26
질의 | 주상복합건물로 상가와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경우 옥상 등 공용부분에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 방법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상가의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 비의무단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4.21
질의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및 중임제한 규정 문의 |
회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 할 수 있으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중임제한 규적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사업주체의 인계 및 공고사항
[등록일자]
2018.04.17
질의 | 관리업무의 인계시 인계 서류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 인계 할 때의 서류 목록으로 관리규약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6]에 따르면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될 경우 관리규약으로써 인계할 서류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가 적합할 경우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위 지침 제16조 및 제24조에 의거 적격심사제의 경우 세부배점 간격이 제시된 평가배점표를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2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관련 소급적용 여부
[등록일자]
2018.04.20
질의 |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통합 관리·운영하기로 계획한 경우에도 관리규약 등 절차를 이행하여 결정해야하는지? |
회시 |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 제1항).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허용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요청 또는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의2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각 호의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의미는 해당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허용하고자 할 때 해당 공동주택 세대 수의 과반수 이상(예 :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또는 4분의 3 이상 등)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관리규약으로 정한 범위의 찬성 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외부인에게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통합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는 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에 문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23).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 관련 유권해석(국토부에서 직접 회신)
[등록일자]
2018.04.13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업무이외에 부당한 지시, 명령 금지 관련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제6항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었습니다. 위 부당한 지시나 명령의 범위와 위반시 처벌 등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해당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근로관련 기준과 해당 업종의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사안의 위 법령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4). 공동주택 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8.04.11
질의 |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원이 될 수 있는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을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경비원의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주민총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의결 방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 위탁관리 계약중 일부 직원 자치관리
[등록일자]
2018.03.27
질의 |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혼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1. 관리소장은 아파트 소속, 경리주임은 위탁업체 소속 2. 관리소장은 위탁업체 소속, 경리주임은 아파트 소속 3. 관리소장, 경리주임은 아파트소속, 전기과장, 설비주임은 위탁업체 소속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위 규정 공동주택 관리방법 두가지를 혼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혼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관리방법이 아니므로 동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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