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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 관리규약 개정 및 신고 관련 질의(2)

by Spurs-* 2022. 8. 2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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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동별 대표자 임기를 관리규약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회신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위 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하여야 하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으로 임기를 연장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2)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선거구와 동대표가 선출된 선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기존 대표자를 사퇴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하려 하는데, 강행해도 괜찮은지?
회신 -(2)
관리규약 개정으로 선거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부칙 등에 그 적용시기를 별도로 명시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기 중 선거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와 관리규약 개정으로 변경 된 선거구가 달라 변경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이 동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기 중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4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관리규약에 규정)를 입대의에서 증액 가능한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중 공란(00원) 확정 시 절차?

 

회신 -(3)
입대의 운영비가 관리규약에 규정돼 있다면 입대의 의결로 운영비를 증액할 수는 없고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입대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제안 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개정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을 시·군·구에 신고(「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한 후 그 운영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34, 2012. 8. 16

 


 

질의 -(4)
관리규약상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를 분리하여, 1개 선거구당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4)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선거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5)
두 개 단지 공동관리 중, 관리비 중 일부(직원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청소비 등)를 별도 부과키로 하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 후 시행해야 하는지?
회신 -(5)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질의의 경우 별도 부과키로 하는 내용 중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상치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관리규약을 먼저 개정한 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4425, 2012. 8. 16

 


 

질의 -(6)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아닐 경우 관리규약 제정은 주택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 -(6)
시 ·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정하고,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공동주택이 주택관리사보 등에 의해 관리돼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도 시 · 도지사의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나,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등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1295, 2013. 6. 4

 


 

질의 -(7)
1.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22층, 44세대)으로서 2009년 입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관리규약준칙을 원용하여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제정하였음.
 
1) 상기 관리규약에 주택법 관리규약준칙에 의거한 관리규약과 다른 부분이 유효한지?
(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임기, 선출방법 등)

2) 상기 관리규약을 현재 일부를 개정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시.도지사 관리규약준칙”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지사의 관리규약준칙” 중 어느 것을 참조해야 하는지?

(①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도 따라야하는 강제 조항으로 알고 있고, ②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라고 되어 있고, 

시.도의『단지형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 적용방법』 2.[규약의 적용]에는 “이 규약은 「주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8조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서 단지관리단 이 해당 단지형 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참고하는 것임.”라고 되어 있음)



2. 상기 아파트일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비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이라도 주택법상 반드시 따라야하는 강제조항은 무엇인지요? (강제조항 예: 공동주택 관리규약,용도변경 등 허가행위, 장기수선계획 수립,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
 
회신 -(7)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일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사한” 조직체를 구성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관리방법 결정 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42조제2항), 공동주택 관리규약(법 제44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4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47조) 등은 주택법령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4.04.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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