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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5).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액 산정기준 등
(6).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7). 전기과장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가능 여부
(8). 아파트 리모델링시 관리사무소 존속 여부 및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포함) 처리 절차
(11). 주택공급면적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타공용면적 불산입에 대한 유권해석
(12). 집건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등 적용여부
(14).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미만 적용배제 이유와 법적 근거
'각종 질의회신/↘ 소방시설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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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2조 (정의) 주택의 개념
[등록일자]
2022-09-27
질의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질의 |
회시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3호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호에 따르면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등록일자]
2020.12.15
질의 | 오피스텔 용도관련 문의 |
회시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업무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3).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여부
[등록일자]
2020.08.27 21:42:01
질의 | 24세대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여부 |
회시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5조,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질의입니다.
[등록일자]
2020.03.03
질의 | 세대 수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이 되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2항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며, 또한 공동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참고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상기 규정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5).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범위, 하자보수보증금액 산정기준 등
[등록일자]
2020.03.12
질의 | 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관련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인지 하자보수보증금액은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총사업비에서 “간접비”와 대지가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로는 “간접비”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간접비” 자료대로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산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하자보수보증서의 제출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법 제36조의 사업주체)인지, 시공자(법 제37조의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중에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한 것인지 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일정 세대수(예를 들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주택이 포함된 주거복합건물만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주거복합건물 전체(주택 이외의 시설 포함)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지 |
회시 | 가. 에 대해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에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포함이 되므로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을 건축한 건축주도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의 100분의 3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의 사업주체는 같은 조 각호의 자를 말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도급계약 내용을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정의에 따르면 30세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이외의 시설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등록일자]
2020.02.13
질의 | 주상복합건물(아파트 295세대, 오피스텔 332세대, 상가 136세대)인 경우,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 오피스텔 및 상가 부분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이 경우 아파트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입대의가, 오피스텔 및 상가 부분은 오피트텔 및 상가 입주민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는 경우 전자와 후자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며, 오피스텔 및 상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구성하여야 하며, 오피스텔 및 상가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단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7). 전기과장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23-02-06
질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겸직 관련 문의 |
회시 | 기계설비법령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겸임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겸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 아파트 리모델링시 관리사무소 존속 여부 및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포함) 처리 절차
[등록일자]
2020.01.17
질의 | 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추진 시 관리사무소 존속 여부 및 관리사무소 업무 청산 나. 리모델링 공사 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아파트 소유자 반환 |
회시 | 가.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업무 종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입주자등의 이주가 완료되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자등이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관리비 부과 및 청산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인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시기까지는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정산 시기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리모델링 진행절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9). 공동주택 관리주체 업무범위 관련
[등록일자]
2018.11.28
질의 | 관리주체가 세대의 입주자 등의 요청으로 전용 세대를 보수 중 과실 등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 보상 책임은? |
회시 | 귀하께서 질의하신 관리직원의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해당 사건의 경위, 파손의 이유 등에 따라 판단해야할 민사적인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이 관리책임이 있는 공간으로 관리주체의 관리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유공간의 보수를 위해 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등록일자]
2019.05.14
질의 | 주상복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 283, 오피스텔 및 상가 93)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복합건물이므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
회시 |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일반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들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상기에서 설명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하여야 하며, 오피스텔 및 상가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합니다. |
(11). 주택공급면적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타공용면적 불산입에 대한 유권해석
[등록일자]
2018.11.26
질의 |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의하여 정의된 장기수선충당금 의 산정 관련 "주택공급면적"에는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은 포함되어 있으나 기타공용면적은 불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타공용면적은 보통 관리실, 지하주차장, 부대시설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기수선계획항목에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수선계획이 산입하게 되어 있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시 부과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의문이 생기어서 질의합니다.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르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12*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는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2). 집건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등 적용여부
[등록일자]
2018.08.29
질의 | 승강기가 설치된 119세대의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
회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 제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5)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입주자등의 자격 및 권리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8.10
질의 | 소유자의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를 해야 하는지? |
회시 |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거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은 입주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입주자 등이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미만 적용배제 이유와 법적 근거
[등록일자]
2018.07.31
질의 | ‘소유자 및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지난 질의에 대한 국토부 회신이 100세대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적용 할 수 있는지? |
회시 |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지차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단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는? |
추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본비용이 증가함으로 인해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부담액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 등이 있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조문만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5). 공동주택 입주자 자격에 대한 추가 질의
[등록일자]
2018.06.29
질의 | ‘소유자 및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지난 질의에 대한 국토부 회신이 100세대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도 적용 할 수 있는지? |
회시 |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지차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주자대표회의 규정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단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록일자]
2018.04.13
질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포함되는지? |
회시 | 법제처 법령해석(16-0291, 2016.10.13)에서 『명령』이 법률용어로 사용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어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도 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7). 공동주택관리법 [정의] 관련
[등록일자]
2018.03.30
질의 | 입주예정자의 의미?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예정자는 소유자와 세입자 구분 없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주초기에 입주자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8). 재건축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종점
[등록일자]
2018.03.20
질의 |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세대가 이주한 상황인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회시 |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업무 종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귀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입주자등의 이주가 완료되어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자등이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에 따라 최소한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건축으로 인한 청산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재건축 인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기준이 서로 다른 법령의 혼재 시 우선적용 판단 여부
[등록일자]
2018.02.22
질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2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서는 3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함. 공동주택은 어느 규정을 따르면 되는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동 규정은「주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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