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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
※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건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지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주 유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관리규약 개정은 3일간 하루 2시간씩 방문투표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 첫째, 개표 결과 찬, 반 모두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약 개정은 자동 폐기인지 아니면 재투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투표율이 90%가 넘어도 투표용지에 기권이라고 기입하기도 하고 무효처리 하기도 함) 둘째, 입주자등의 과반수라 함은 실제 입주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입주자를 말하는지? 셋째,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규약 개정에 대해 찬성을 유도하거나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지? |
회신 -(1) |
※ (첫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정족수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모두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정족수인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관리규약 개정안은 부결된 것입니다. ※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개정안이 부결되었다면 재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관리 규약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입주자등 과반수란 실제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이며, 선거인 명부는 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입주자명부 등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입주자명부 작성 및 열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셋째). 제안 된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입주자등은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
질의 -(2) |
※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입주자등 찬.반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 통장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어는 한쪽으로 투표하라고 홍보 하고 있습니다. ※ 통장도 공직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직자가 개인에게 부담을 주고 공정한 선거관리[관리규약 개정(안)]를 방해해도 되는지요? |
회신 -(2) |
※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은 제안된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개정안에 대해 입주자등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질의하신 통장도 귀 공동주택의 입주민으로서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의사표시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8 |
질의 -(3) |
※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은 어떻게? |
회신 -(3) |
※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리규약의 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영 제57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4) |
※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그 시행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회신 -(4) |
※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를 부칙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실제 효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관리규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때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질의 -(5) |
※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시점은? |
회신 -(5) |
※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 관리규약 개정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질의의 관리규약의 개정도 관련절차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 과정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 수리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서면민원, 2013. 12. 11 |
질의 -(6)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을 경우에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하는지? |
회신 -(6) |
※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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