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2)

by Spurs-* 2023. 8. 26.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 + 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관련 첨부서류 문의

 

(2). 아파트 주택관리사의 협회비 및 교육비

 

(3). 소장 경력 및 의무교육 관련

 

(4). 관리소장 채용 기준은 누가 규정하는지에 대한 문의

 

(5).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인 사용 범위

 

(6).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관할

 

(7). 주택관리사 자격증으로 현직 관리사무소장직을 수행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겸직

 

(8).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관련 건

 

(9). 주택관리사 경력 - '주택관리업' 미등록 위탁업체 소장경력 인정여부

 

(10). 주택관리사 겸업 관련 문의 입니다.

 

(1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문의

 

(12). 주택관리사 경력인정 범위

 

(13).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

 

(14). 공동주택 관리비 중 각종 협회비

 

(15).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여부 질의

 

(16). 주택관리사 교육

 

(17).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여부 질의

 

(18). 관리사무소장의 겸직

 

(19). 주택관리사 법정교육 문의

 

(20). 해당 공동주택 관리소장 취업가능여부

 

(21).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기준

 

(22).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해석 건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1).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관련 첨부서류 문의

[등록일자]

2018.12.24


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첨부서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36호서식]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첨부서류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경력 증명서류(재직ㆍ경력증명서, 근로소득증명원,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3.5㎝×4.5㎝ 사진(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첨부서류 중 실무경력 증명서류(재직ㆍ경력증명서, 근로소득증명원,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는 진위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자격증 발급업무 처리를 위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처리기관에서 해당서류 원본을 첨부서류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에 의거 자격증 발급을 시,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파트 주택관리사의 협회비 및 교육비

[등록일자]

2018.10.22


질의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교육비 및 협회비 등을 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사무소장 등 직원의 교육비, 협회비 지급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의 직무수행 및 자격의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고용한 공동주택(위탁관리일 경우 계약에 따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이나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관리비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 법인의 경우 고용주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직무효율의 향상하고 복리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이들의 협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장 경력 및 의무교육 관련

[등록일자]

2018.11.20


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주택 관련 실무 경력 등
회시 귀하의 질의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주택 관련 실무 경력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등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 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실무경력 증명서류)로써 1. 재직, 경력증명서, 2. 근로소득증명원, 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에서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여 교육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치된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또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관계 없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동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관리소장 채용 기준은 누가 규정하는지에 대한 문의

[등록일자]

2018.10.03


질의 입주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 임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의 임금 등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회장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관리일 경우에는 관리직원의 임금인상 등에 의한 계약금액 변동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발주처인 공동주택과 업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인 사용 범위

[등록일자]

2018.09.28


질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사용하는 업무의 범위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5항에 의거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집행하는 업무란 위 법 제6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업무, 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6).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관할

[등록일자]

2018.08.14


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주체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시, 도지사로부터 받으며,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의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주택관리사 자격증으로 현직 관리사무소장직을 수행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겸직

[등록일자]

2018.07.30.


질의 관리사무소장 겸직 가능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업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 시행령 [별표1]에서 동일한 공동주택관리기구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할 수 없으며,


위 법 제69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외라 하더라도 겸직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장 직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적합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8). 주택관리사 보수교육 관련 건

[등록일자]

2018.07.27


질의 주택관리사 교육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 취득일)부터 1년 이내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규정은 현재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단, 위 법 같은 조 제3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위 규정상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 위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의거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주택관리사 경력 - '주택관리업' 미등록 위탁업체 소장경력 인정여부

[등록일자]

2018.07.23


질의 기존 주택관리업자 참가제한 요구의 철회 가능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경력을 갖춘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관리사무소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세대수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내용, 동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규정한 타 경력의 인정내용 등을 볼 때,


해당 공동주택이 위탁관리되었을 경우 주택관리업자을 등록한 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에 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주택관리사 겸업 관련 문의 입니다.

[등록일자]

2018.07.23


질의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벌칙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9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문의

[등록일자]

2018.07.09


질의 주택관리업의 등록시 신청 요건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2). 주택관리사 경력인정 범위

[등록일자]

2018.04.17


질의 오피스텔 근무경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실무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 후「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오피스텔 근무 경력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사 발급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은 시, 도지사가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

[등록일자]

2018.04.16


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제7조제2항에 의거 시, 도지사는「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시 재직증명서 등 실무경력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며, 시, 도지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오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실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동주택 관리비 중 각종 협회비

[등록일자]

2018.03.23


질의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협회비(전기기술인협회, 소방안전관리자협회 등)를 관리비로 부담 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의 주택관리사 등 관리사무소 직원의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 아니므로 협회 가입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주택관리사 경력인정여부 질의

[등록일자]

2018.03.06


질의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상 "주택관리업무" 는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입주자등과 주거생활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 업무범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규정상 "관리사무소의 직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해당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6). 주택관리사 교육

[등록일자]

2018.03.02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3년마다"의 의미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상 3년마다의 의미는 교육을 받은 시점으로 부터 기산하여 3년마다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여부 질의

[등록일자]

2018.02.21


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에 해당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18). 관리사무소장의 겸직

[등록일자]

2018.02.05


질의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 가능여부
회시 관리사무소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 간에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주택관리사 법정교육 문의

[등록일자]

2018.01.31


질의 관리사무소장으로 2달 근무후 소장직을 면했을 때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회시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관리사무소장으로 2달 근무 후 면했을 경우에도, 다음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될 것입니다.


단,「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2항에 의거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을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20). 해당 공동주택 관리소장 취업가능여부

[등록일자]

2018.01.22


질의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이 주택관리사 등인 경우 관리소장으로 취업 가능한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주택관리사 등인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없다는 제한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될 경우 동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기준

[등록일자]

2018.01.11


질의 주택관리업의 등록(법인 대표자가 주택관리사인 경우 등) 요건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동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자가 주택관리사가 아닌 경우는 임원 또는(사전적 의미와 같음)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여야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2).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해석 건

[등록일자]

2018.01.02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의 해석 건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9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공동주택관리법」제69조 제1항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고의, 부당한 과실, 금품수수.부당이득,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범위)는 각 호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동법 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모아보기]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