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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by Spurs-* 2023. 8. 25.

(주택관리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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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관리사 자격증 신청

 

(2). 주택관리사 배치 기준일

 

(3).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문의

 

(4). 주택관리사 경력인정 등

 

(5).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관리 조건

 

(6). 시행령 제73조(자격증발급)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7).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련

 

(8).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여부 문의

 

(9).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주택관리사 경력인정)

 

(10). 관리사무소장 직인의 규격

 

(11).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12). 소방안전관리자

 

(13). 주택관리사(보) 보수교육 해당 여부 질의

 

(14). 위탁관리소속 관리소장의 권한 범위에 대하여

 

(15). 입주자 동대표 회장의 부당한 지시 업무간섭, 폭언

 

(16). 위탁관리회사 주택관리사법 입법반대 서명 강요 중단 요청

 

(17). 직인 사용 범위

 

(18). 주택관리사로서 배치신고 되어 근무중인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여부

 

(19).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20).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경력 인정문의입니다

 

(21). 공동관리기간 중 사업주체의 의무관리시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22). 주택관리사 등 보수교육(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23). 주택관리사 취소사유

 

(24). 주택관리사 배치교육과 보수교육에 정확한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25).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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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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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관리사 자격증 신청

[등록일자]

2022-02-11


질의 주택관리업자 직원 경력인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회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의 경력인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력 인정여부는 근무 년수,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8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2). 주택관리사 배치 기준일

[등록일자]

2021-10-07


질의 주택관리사 배치 기준일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1항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동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 완료로 인하여 의무관리대상이 된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 배치 기준일을 언제부터 해야 할지 여부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관리사등의 자격문의

[등록일자]

2020.07.08


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경력 기준 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해당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경력'은 위 규정에 따른 경력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시, 도지사가 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관리사 경력인정 등

[등록일자]

2020.03.02


질의 주택관리사 경력인정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무 종사여부' 등에 대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5).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관리 조건

[등록일자]

2020.01.20


질의 주택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동주택을 관리 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 및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기타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98조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시행령 제73조(자격증발급)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등록일자]

2020.01.09


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기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직원이라 함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점, 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대표라 하더라도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했다면 이런 점 등을 고려하여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도 담당공무원이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자격증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 도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338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7).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련

[등록일자]

2020.01.08


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기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직원이라함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점, 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대표라 하더라도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했다면 이런점 등을 고려하여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도 담당공무원이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자격증의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여부 문의

[등록일자]

2019.12.23


질의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여부 등

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취득 후 해당아파트(300세대)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나. 해당 법적 근거 및 확인방법

다. 상기 질문 내용들이 법적으로는 현재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아파트 자치회 관리규정 및 관활시의 조례/규정등에 유사한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근무가 불가한지요?

라. 관리규약과 충돌 시 국토교통부에서의 관련 내용이 우선하는지?
회시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에 따른 결격사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다에 대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검색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에 의해 제정ㆍ개정 된 것으로 공동주택에서는 소관 법령 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주택관리사 경력인정)

[등록일자]

2019.12.23


질의 5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경력 인정이 되는지
회시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 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은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의 경우는 그에 준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0). 관리사무소장 직인의 규격

[등록일자]

2019.12.09


질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신고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의거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시 업무직인 란 중심원에서는 주택관리사등의 성명이,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을 날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한 바와 상이하게 업무직인을 (변경)신고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일자]

2019.10.25


질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택관리사 및 기술인력, 시설, 장비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은 위 규정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등 현장 배치 근무나 본사 근무 여부를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소방안전관리자

[등록일자]

2019.10.22


질의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이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의거「소방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한편,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3). 주택관리사(보) 보수교육 해당 여부 질의

[등록일자]

2019.10.01


질의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의무 이행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배치예정일로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배치 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배치 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8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니 해당 협회(☏1577-03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위탁관리소속 관리소장의 권한 범위에 대하여

[등록일자]

2019.09.20


질의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 위탁관리시 관리주체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에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경비, 청소 등의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위임이나 위탁, 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주체가 아닌 다른 자가 관리주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민법」 및 「상법」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9.6.12. 우리 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관련 유권해석에서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써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라고 한정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입주자 동대표 회장의 부당한 지시 업무간섭, 폭언

[등록일자]

2019.08.28


질의 주택관리업자 직원 인사에 대한 부당간섭에 대한 벌칙 규정 등
회시 관리사무소장 해임과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에게는 동법 제102조제2항제8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동법 제93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한편, 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동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무 부당간섭 등에 대한 행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외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처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개별사안이 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위탁관리회사 주택관리사법 입법반대 서명 강요 중단 요청

[등록일자]

2019.08.22


질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조치 필요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사용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직인 사용 범위

[등록일자]

2019.08.09


질의 적격심사제 업무실적 평가내용의 제출 서류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의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업무실적 평가내용이 있으며, 제출서류인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실적 증명서는 위 규정에 부합하면 되는 것으로써 특정한 자의 확인을 별도로 거친 업무실적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위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 군, 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주택관리사로서 배치신고 되어 근무중인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여부

[등록일자]

2019.07.19


질의 관리사무소장의 겸업 가능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업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동일한 공동주택관리기구라 하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은 기술인력 상호간 겸직할 수 없으며,


위 법 제69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의 해당 사업 형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겸업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9).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등록일자]

2019.06.13


질의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관련
회시 2011.9.16.「주택법」일부개정시 주택관리사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경력 인정문의입니다

[등록일자]

2019.05.17


질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주택 관련 실무 경력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은 관리사무소 외에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1). 공동관리기간 중 사업주체의 의무관리시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등록일자]

2019.03.18 


질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는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다른 자가 관리하는 것은 동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22). 주택관리사 등 보수교육(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등록일자]

2019.02.21


질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교육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등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70조제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교육을 받고 현재 또한 관리사무소장이라면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 법 제70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 도지사가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주택관리사 취소사유

[등록일자]

2019.01.16


질의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발급일자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 67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주택관리사는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격취득일은 위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날이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24). 주택관리사 배치교육과 보수교육에 정확한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자]

2019.01.08


질의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 규정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시, 도지사(교육수탁기관)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해당 교육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기 전 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위 규정에 따른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 도) 또는 교육수탁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기술자)

[등록일자]

2019.01.04


질의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해당 기술자로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 자세한사항은 해당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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