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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하자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by Spurs-* 2023. 8. 23.

(하자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1)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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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사 하자기간 관련 질의입니다.

 

(2).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누수가 하자보수기간 이후 재발생 시 누수공사 비용 부담 주체

 

(3).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관련 질문입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면 조명설비공사가 하자 담보기간이 3년인데..

 

(5). 샤워기 및 센서등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문의

 

(6). 세대하자보수보증금

 

(7).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8). 10년차 하자보증금의 사용처

 

(9).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의 기산점

 

(10). 하자보수보증금 전용의 건

 

(11). 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통보 의무 대상

 

(12). 옥상 FRP 고가저수조 보수공사 하자기간은?

 

(1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시 입대의가 법적인 종료절차 미이행 시 담보책임종료 방법

 

(1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이행증권 분리발행 가능여부

 

(15). 11/27 하자진단업체 선정 재질문

 

(16). 하자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정

 

(17). 하자진단업체 선정 관련

 

(18). 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소급적용여부

 

(19). 당 아파트 하자진단업체 선정하여 하자진단 시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해야 되는지?

 

(20). 수의계약 시 서류 및 하자보증기간

 

(21). 아파트 전동댐퍼 미설치 문의

 

(22).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종료확인서 관련

 

(23).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른 질의

 

(24). 하자진단업체 및 하자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하여

 

(25). 하자진단 및 협상 등 법무법인 결정시 수의 계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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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1). 공사 하자기간 관련 질의입니다.

[등록일자]

2022-12-08


질의 하자보증기간 기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지침 제32조에 따라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개별 공사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서는 [별표4]를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누수가 하자보수기간 이후 재발생 시 누수공사 비용 부담 주체

[등록일자]

2021-10-27


질의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누수가 하자보수기간 이후 재발생시 누수공사 비용 부담 주체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등 다른 법률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 드리오니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자]

2021.04.07


질의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때, 양도 받은 사람(이하 "매수인")이 임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하여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대상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매수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면 조명설비공사가 하자 담보기간이 3년인데..

[등록일자]

2020.12.01


질의 LED 조명기기 하자담보책임기간
회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별표 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에 따르면 조명설비공사에는 발광다이오드(LED, OLED)조명기구가 포함되나,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형광등 및 전구 등의 소모품은 제외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산하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샤워기 및 센서등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문의

[등록일자]

2020.11.26


질의 샤워기 및 전등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문의
회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별표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에 따르면 샤워기는 위생기구설비공사, 전등의 경우 조명설비공사(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형광등 및 전구 등의 소모품은 제외)로서 담보책임 기간이 3년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세대하자보수보증금

[등록일자]

2020.10.07


질의 법원 조정문에 따라 받아야 하는 하자보수금액을 넘어 지급받음에 따라 남은 차액의 사용 방법
회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지급된 금액이 아닌 별도의 협의 등을 통하여 지급 된 금액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해석해 드리기 곤란하오니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20.10.07


질의 공동주택 옥상 중계기 설치 관련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중계기를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증설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며, 이는 [별표3]제6호가목2)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3]제6호가목2) :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시설물, 설비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또한, [별표3]비고의 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3]에 따른 행위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니, 「건축법」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10년차 하자보증금의 사용처

[등록일자]

2020.09.01


질의 10년차 하자보증금의 사용처
회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일의 기산점

[등록일자]

2020.03.09


질의 세대 전유부분의 하자 담보 책임 기산일
회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은 개별 세대에 인도한 날(소유권이 이전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10). 하자보수보증금 전용의 건

[등록일자]

2020.03.05


질의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회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아파트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통보 의무 대상

[등록일자]

2020.02.14


질의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2년차)에 대한 통지를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하는 것이 사업주체의무인지, 하자를 처리하지 못한 입주자들의 불이익은 누가 부담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공유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담보책임기간이 만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우선 이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 옥상 FRP 고가저수조 보수공사 하자기간은?

[등록일자]

2020.01.13


질의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옥상 FRP고가저수조 보수공사를 하면 그 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별표4]에 따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옥상 FRP고가저수조 보수공사의 경우 위 [별표4]에서 ‘2. 옥외 급수․위생 관련 공사’중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또는 ‘라. 옥외 급수관련 공사’에 해당될 수 있으며, 담보책임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시 입대의가 법적인 종료절차 미이행 시 담보책임종료 방법

[등록일자]

2019.12.10


질의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의견 청취를 위해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토이와 게시판 20일 게시)를 진행하지 않을때 담보책임 종결처리 방법


나. 
입주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서면으로 개별통보 및 게시판에 20일이상 게시이후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 종료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이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의 담보책임 종결처리 방법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와,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각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제5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①의견 청취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의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고, ②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 의결할 수 없음)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주체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약 위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담보책임 종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위의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 종료절차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원만히 합의하시어 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이행증권 분리발행 가능여부

[등록일자]

2019.12.09


질의 공동주택관리법상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상이하며 하자종결처리 시의 종결확인서 이행주체가 상이한 상황에서 이행증권을 년차별 일정비율로 발행토록 되어있는 것을 전유 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공사금액비율로 나누어서 년차별로 발행 시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함께 받아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 전 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주택사업계획 승인만을 받아 대지조성 없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 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을 각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11/27 하자진단업체 선정 재질문

[등록일자]

2019.12.09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이 구분 가능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하자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정

[등록일자]

2019.12.04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상 관리비등은「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에 따른 관리비와 사용료 등, 동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17). 하자진단업체 선정 관련

[등록일자]

2019.11.27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상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사항인 경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이며, 사업 종류가 하자진단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라고 적용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18). 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소급적용여부

[등록일자]

2019.11.21


질의 담보책임기간 적용 법률
회시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되며, 그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9). 당 아파트 하자진단업체 선정하여 하자진단 시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해야 되는지?

[등록일자]

2019.07.26


질의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진단 시 비용처리
회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이 경우 사업주체등이 입주자 등으로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예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상기 사항 이외의 사유로 하자 진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하자진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 입주자 등이 합께 기여한 잡수입은 사용할 수 없으나,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은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수의계약 시 서류 및 하자보증기간

[등록일자]

2019.06.12


질의 수의계약의 방법 등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로써,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시 견적서를 작성한 사업자와 반드시 수의계약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 지침 제32조에 의거 공사상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위 지침 제33조제2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21). 아파트 전동댐퍼 미설치 문의

[등록일자]

2019.06.10


질의 2017년 4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전동댐퍼 설치가 의무 대상인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호에 따르면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역류방지댐퍼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하거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는 2015.3.17.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5.9.18.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종료확인서 관련

[등록일자]

2019.05.24


질의 2010년 11월 24일 사용검사된 아파트의 5년차 담보책임 종료절차는 어느법에 따르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2016.08.11.) 제17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그 이후에 만료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담보 책임 종료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3).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른 질의

[등록일자]

2019.04.10


질의 가.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


나. 금년에 장기수선계획서상에 계획되어 있는 A라는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금액으로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에, 하자소송으로 A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 없이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반대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A공사를 하려고 하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금년에 계획되어있는 A공사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시 가.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검토·조정됩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선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판결금이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을 법원에 문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의 하자보수비용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지급된 비용이며,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판결금이「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의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를 위한 것으로, 이 계획에 따라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판결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재판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하자진단업체 및 하자소송대리인 선정과 관련하여

[등록일자]

2019.01.21


질의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대리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대리 사업자 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관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 하자진단 및 협상 등 법무법인 결정시 수의 계약 여부

[등록일자]

2018.12.18


질의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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