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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하자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2)

by Spurs-* 2023. 8. 24.

(하자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2)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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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자진단 업체 선정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2). 하자보수 종료확인서 관련 법규 적용 질의 건

 

(3). 전유부분 석고단차 및 천정 수평 불량하자

 

(4). 입주아파트 빌트인 가전 a/s건

 

(5).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위한 소송중의 긴급성 하자보수에 관한 질의

 

(6). 하자분쟁소송에서 승소한 후 금액 분배의 문제

 

(7). 하자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시 공동주택관리법, 구 주택법 적용 질의

 

(8). 하자소송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9). 하자 진단 조사 비용 처리 방법 요청

 

(10). 소규모 공동주택 최상층 다락계단에 관한 질의

 

(11).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및 권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12). 공동주택 하자증권 교부

 

(13). 주차장 천장 하자보수

 

(14).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후에도 하자판정서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15). 공동주택 하자심사 후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16). 하자소송 대리인(진단업체 포함) 선임 업체 선정 입찰 결과 다툼(유/무효) 유권 해석 의뢰 건

 

(17). 민간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요청권한

 

(18). 하자소송 판결금으로 공사시 초과되는 공사금액 집행여부

 

(19). 2014년 주택법시행령[별표6] 공사별하자담보책임기간

 

(20). 하자보증금 사용에 관한 건 및 외벽 유리창 청소비용 처리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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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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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진단 업체 선정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등록일자]

2018.10.04


질의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의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자진단 사업자 선정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금전 등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써, 위 지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하자보수 종료확인서 관련 법규 적용 질의 건

[등록일자]

2018.09.21


질의 2006년 6월 2일 사용검사 된 아파트의 1~3년차 하자종결 협상을 건설사와 진행 중인데 하자보수 종료확인서 작성을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7445호(2016.08.11.) 제17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담보 책임 종료확인 절차를 진행하야여야 합니다.

 

 

 

(3). 전유부분 석고단차 및 천정 수평 불량하자

[등록일자]

2018.09.10


질의 가. 2015년 4월 24일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 전유부분 천정의 석고보드 단차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하자접수를 언제까지 해야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나. 
도배지 마감으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1년이 지나 석고보드에 단차나 수평불량이 발생되었다
면 내장재(석고보드) 불량 시공하자로 인정되는지


다.
후속마감 공사는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석고보드 이음매 부분은 반드시 마감공사가 이
루어져야하는지,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미시공인지, 공사상 하자인지


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는 기간 내에 보수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공사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한 하자심사청구에 해당되는지
회시 사용검사일인 2015년 4월 당시 시행된 「주택법」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마감공사 중 도배공사 및 수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배공사 및 수장공사의 하자가 1년의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담보책임 기간 내에 보수청구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청구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부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담보책임기간도과 여부 및 하자 해당 여부는 동 위원회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오니 동 위원회(홈페이지 ;http://www.adc.go.kr, 전화 ; 031-910-4200)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주아파트 빌트인 가전 a/s건

[등록일자]

2018.09.07


질의 2017년 8월 준공된 아파트(2017년 12월 입주)의 빌트인 가전제품이 고장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이 아파트 준공일인지, 최초 입주일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위한 소송중의 긴급성 하자보수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8.27


질의 가.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 진행 중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터 공사대금을 선 지급받아 차용 방식으로 하자보수가 가능한지, 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 선사용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나.
 가능하다면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집행해도 되는지
회시 가.「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는 ①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보증회사라면 하자보수판결금은 하자보수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사업주체가 상대방이 된다면 하자보수판결금은 청구소송의 판결 취지 및 내용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4조제4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 하자분쟁소송에서 승소한 후 금액 분배의 문제

[등록일자]

2018.08.23


질의 하자분쟁소송에서 승소한 후 금액 분배는 어떻게 하는지
회시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따른 이행 또는 집행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은 법원 판결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 또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자담보책임종료확인서 작성시 공동주택관리법, 구 주택법 적용 질의

[등록일자]

2018.07.31


질의 2012년 6월27일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 문의
회시 2016년 8월 12일 이전까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종전 주택법을 적용하고, 2016년 8월 12일 이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가 된 경우에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에 따라 2016.8.11일까지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의 감독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8). 하자소송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등록일자]

2018.07.24


질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소송에 대한 차이점 및 입주민 입장에서 유리한 곳 질의
회시 우리부에서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하자분쟁에 따른 법원의 민사소송이 매년 증가하여,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 및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심사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증빙자료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소송에 비해 비용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와 민사소송은 개별 법률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입주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9). 하자 진단 조사 비용 처리 방법 요청

[등록일자]

2018.07.19


질의 하자 진단을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였는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인지, 공동주택에서 이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해당 공동주택은 안전진단조사비로 계정 과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는 적법한 것인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시행규칙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며, 제1호에 따라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시행규칙 제26조는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비용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하자진단”이 법 제48조에 해당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하자 진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소유자와 입주자 등이 함께 기여한 잡수입 등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인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할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질의의 ‘하자 진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소규모 공동주택 최상층 다락계단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7.17


질의 소규모 공동주택 최상층 다락계단에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의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인지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 시나 사용승인 신청 시 위 다락계단에 관한 도면이 없어도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법령의 근거도 없고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신청 시 상세도면이 없어도 괜찮다면, 사업주체가 다락계단을 아무렇게나 설치하여도(내려올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도) 수분양자는 이를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체에 개선을 요청할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인 지
회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건축물의 옥외계단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기준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2에 따르면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실시설계도면 중 옥탑층 내부계단 난간 상세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세도에 단 높이 및 너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에 따르면 감리자는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제출받아 검토∙승인 후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난간 상세도 및 시공상세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및 권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등록일자]

2018.07.16


질의 공동주택관리상 담보책임 기간 내 소송을 해야만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지 여부 및 관리주체 대행 가능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2년~10년) 이내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게 되어있고, 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라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출소기간에 관한 사항 등은「민법」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에 문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3510,3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대해 관리주체도 대행이 가능하므로, 관리주체도 하자보수에 대하여 대행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2). 공동주택 하자증권 교부

[등록일자]

2018.07.12


질의 법인 소유의 8세대 다세대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 문의
회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 발급기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법원의 재판 결과 또는 사업주체와 협의한 하자진단결과서와 산출명세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관리단을 말하므로, 해당 주택의 법인이 관리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3510,3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주차장 천장 하자보수

[등록일자]

2018.06.22


질의 지하주차장 천정 하자발생 민원 제기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2년~10년) 이내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요청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토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자보수 이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부에서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자 내용은 동 위원회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오니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428-1833)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4).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후에도 하자판정서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등록일자]

2018.06.07


질의 하자심사 판정 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 한 경우 시공사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한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은 하자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수령과 상관없이 동법 제102조제2항제5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수령 시 시공사와의 합의 여부, 하자 미보수의 사실 확인 등의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공동주택 하자심사 후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록일자]

2018.05.17


질의 세대별(9세대) 각각의 하자판정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법 질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43조 3항에 따라 하자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개별 세대별로 받은 판정서 별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법무부심의관 02-2110-3734)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6). 하자소송 대리인(진단업체 포함) 선임 업체 선정 입찰 결과 다툼(유/무효) 유권 해석 의뢰 건

[등록일자]

2018.04.11


질의 하자소송 관련 변호사 대리인 선임시 분쟁발생 관련 해결 방법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질의하신 하자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관리비등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 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안내해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민간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요청권한

[등록일자]

2018.03.19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개정사항 관련 질의
회시 2017.4.18.자로 개정되어 2017.10.19.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한 제1항제1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제3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한다)을 지도록 정하고 있고,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를 받은 임대주택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2017.4.18.))


즉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조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하였거나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로써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사업자의 하자보수 불이행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하자소송 판결금으로 공사시 초과되는 공사금액 집행여부

[등록일자]

2018.02.23


질의 공동주택 하자소송 판결에 따라 하자보수판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의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예비비는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이 기여한 잡수입에서 적립하므로 소유자 재산의 하자보수공사 비용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 재산에 관한 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잡수입의 사용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2014년 주택법시행령[별표6] 공사별하자담보책임기간

[등록일자]

2018.01.24


질의 2014년 5월 사용승인 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옥탑지붕 경계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문의
회시 2014년 5월 당시「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르면 타일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이고, 석공사는 타일공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공사내용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게 판단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부에서 하자보수에 대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기하신 하자 내용은 동 위원회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오니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동 위원회(홈페이지 ; http://www.adc.go.kr, 전화 ; 031-428-1833)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0). 하자보증금 사용에 관한 건 및 외벽 유리창 청소비용 처리에 관한 건

[등록일자]

2018.01.20


질의 하자보증금을 등기부열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세대 유리창의 외부 바깥쪽부분 중 전유부분까지 수선유지비로 부과해도 되는 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열람 비용은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별표2제9호에 따라 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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