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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행정처분)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

by Spurs-* 2023. 8. 28.

(행정처분)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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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추가 연장 관련 질의 건

 

(2). 공동주택관리 감독

 

(3). 아파트 관리 주체 관리규약 위반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재2항 유권해석 요청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선정 관련 질의

 

(7). 공동주택관리법 문의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관련 질의

 

(9). 아파트 불법 전실확장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10). 설계도서 분실에 대한 과태료 징구건 문의

 

(11). 공동주택관리법 질의

 

(12). 공동주택 게시판 공고문 부착 건

 

(13). 공동주택관리법 제 63조 위반 관련 유권해석(국토부에서 직접 회신)

 

(14).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과태료)제3항제10호 유권해석

 

(15).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16).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유권해석 요청

 

(17). 관리비 사용비리 및 부적절한 관리 실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감사요청

 

(18). 보도블럭 교체 공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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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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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추가 연장 관련 질의 건

[등록일자]

2022-11-28


질의 성능점검 과태료 및 추가 유예 문의
회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기준일로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관리주체)로 판단하여, 「기계설비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10(과태료의 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점검 미실시 1차 위반 과태료는 30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 감독

[등록일자]

2022-03-28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의 조문인 '그 밖에 필요한 명령'에 시정명령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법제처 법령해석[14-0763, 2014.12.]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지방지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수단으로 "보고 명령", "자료 제출 명령" 또는 "시정 명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시정명령의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파트 관리 주체 관리규약 위반 과태료 부과

[등록일자]

2021-08-20


질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5호(관리규약에 정한 사항의 집행)를 위반한 경우가 되고,


이에 따라 위의 경우가 같은 법 제63조제2항(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되어, 법 제102조(과태료)제3항제22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 또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열거한 조항이며,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을 "관리규약"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 제63조제2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해당 법령이나 하위법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사항인지 여부를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등록일자]

2019.10.15


질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 대해 동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사업제안 평가항목의 점수부여와 관련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상이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동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재2항 유권해석 요청

[등록일자]

2018.10.29


질의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비에 대한 공개사항을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 여건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관리비 공개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가 없어 관리사무소 및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면 상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선정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9.06.03


질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여부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과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선정은 입찰공고,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등이 포함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임에도 관리주체가 선정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공동주택관리법 문의

[등록일자]

2019.05.06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과 관련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한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동주택관리에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8.08


질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기준 2017.1.10 개정 사유 질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0호, 2017. 1. 10., 일부개정] 개정 사유는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 해소 및 입주자 편의 도모를 위해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자 함임을 알려드립니다.

 

 

 

(9). 아파트 불법 전실확장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록일자]

2018.08.01


질의 행위허가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질의
회시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5조 별표5호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행위허가를 득해야 가능한 행위이며,


상기 규정을 위반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99조제1의4호 또는 8호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벌금과 과태료 부과절차등에 대하여는 동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무부심의관, 02-2110-3474) 및 벌금(형사소송법,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 소관 부서에 문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설계도서 분실에 대한 과태료 징구건 문의

[등록일자]

2018.07.30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제정 이전에 설계도서를 생산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3조에 따르면, ① 제31조 중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② 제31조 중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화 시행(2016.8.12) 이전에 생산된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동주택관리법 질의

[등록일자]

2018.06.25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연 2회 이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해당 시에서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할 때 2회 중 1회만 이수한다면 교육 미이수로 보아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 교육시간은 연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공동주택 게시판 공고문 부착 건

[등록일자]

2018.04.26


질의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에 법원에서 최종결정문이 통보되기 전 동별 대표자 해임 공고문을 부착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회시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따라서, 질의의 동별 대표자 해임 공고문을 부착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동주택관리법 제 63조 위반 관련 유권해석(국토부에서 직접 회신)

[등록일자]

2018.04.13


질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오니,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과태료)제3항제10호 유권해석

[등록일자]

2018.02.28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0호 유권해석 요청


(내용)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 수립하거나 / 검토하지 아니한 자 → 검토한 자 / 위반하여 수립하지 아니함 → 위반하여 검토하지 아니함 과 같이 고쳐야 명확할 것임
회시 법령 해석에 어려움을 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민원인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중부정의 의무는 아니며, 문의하신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하여,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제29조제1항 의무)
·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 의무)
·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제29조제2항 의무)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의미합니다.

 

 

 

(15).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등록일자]

2018.02.26


질의 지자체에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2012~2017년) 종합 감사하여 실시하여 2012년(5건), 2013(1건), 2014(4건), 2016(2건), 2017(1건) 적발하여 가장 중한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나중에 이 기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 가능한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이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결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할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6).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유권해석 요청

[등록일자]

2018.02.02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100% 감액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 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결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부과기준의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관리비 사용비리 및 부적절한 관리 실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감사요청

[등록일자]

2018.01.27


질의 공동주택 비리 감사요청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가 미비하다 판단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공동주택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
회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신고를 받으면 공동주택관리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제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지자체 조사 내용 중 미비사항에 대한 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다시 조사토록 요청할 예정이오니 직접 조사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보도블럭 교체 공사 문의

[등록일자]

2018.01.11


질의 가. 조경시설인 화단을 침범하여 보도블럭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보도블럭 확장공사는 보도블럭 부분교체 공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3 6호 나목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의 수선계획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수립기준에 포함된 항목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공사항목입니다.


민원
인이 말씀하신 보도블럭 공사는 별표1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므로 관련 공사의 신설, 부분수리, 전면교체에 대하여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공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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