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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장애인주차구획과 일반인주차구획 1개소를 서로 변경한다면 용도변경에 해당되는지
(3).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행위신고 시 신청주체 질의
(5). 행위허가/신고 대상여부 질의(지하주차장 일부주차구역에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설치)
(7).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질의[주차면수 감소]
(9). 공동주택 행위신고 관련(장애인 주차구역 위치변경)
(10). 경미한변경관련(단위세대내 조적벽 재료 변경)
(16).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용도변경시 소유주동의서 유효기간이 있는지?
(18).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서 분리하여 등재 가능한지 여부?
(19). 공동주택관리법 상 어린이놀이터 행위허가(용도변경) 가능범위
(21).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의 행위허가 및 감리자 자격요건 확인
(24). 주민운동시설의 2분의1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려면?
'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1). 주차구획 내 충전기 설치 문의
[등록일자]
2018.10.01
질의 | 아파트 주차구획 3면 중 1면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2면은 전기차 충전구획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구획 1면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인데도 행위신고만으로 가능한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나에 따라 부대시설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입니다. |
(2). 장애인주차구획과 일반인주차구획 1개소를 서로 변경한다면 용도변경에 해당되는지
[등록일자]
2018.09.17
질의 | 일반인 주차구획과 장애인 주차구획 1개소를 변경한다면 용도변경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이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차장 설치대수 중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설치 대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규격 차이로 개별의 주차장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대한 행위신고 시 신청주체 질의
[등록일자]
2018.09.12
질의 |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 행위신고 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
회시 | 공용부분에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35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 행위허가 관련
[등록일자]
2018.09.05
질의 | 가.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을 신규로 만들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나. 행위허가 증축대상이라면 건축물 대장 상 건폐율 및 용적율이 증가하는것인지 |
회시 | 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되므로,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을 신규로 만드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제6호다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에 해당하여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6) 및 제3호 마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지상층에 설치한 경우)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행위허가/신고 대상여부 질의(지하주차장 일부주차구역에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설치)
[등록일자]
2018.09.03
질의 | 지하주차장 일부주차구역에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의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지하주자창 일부 주차구역에 가설건축물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의6호나목의 부대시설 증축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경미한 사항 행위신고
[등록일자]
2018.08.31
질의 |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창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나. 지하주차장의 진입 출구의 방향을 5미터정도 이전할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용도변경, 증축,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어린이집의 창문을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에 따른 파손·철거 및 증축 행위 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의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지하주차장의 진입 출구를 이전하는 것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의 변경이 발생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6호나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허가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 질의[주차면수 감소]
[등록일자]
2018.08.30
질의 | 601대로 사용검사를 받은 주차장의 주차라인을 변경하여 6대 줄이는 것이 행위허가 대상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주차장 설치대수를 축소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제3호다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파손·철거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8). 행위신고 및 행위허가 여부에 대하여
[등록일자]
2018.08.23
질의 | 가. 단지내 수목 중 일부제거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나. 지하주차장 차량진입로 지붕설치 행위허가 절차 다. CCTV 추가 설치 행위허가 절차 |
회시 |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는 공동주택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 수목의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한 경미한 행위를 규정한 것이며, 주자창 부족 등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목을 제거 교체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의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은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 부대시설인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증축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별표3]의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는 허가 대상이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을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이므로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공동주택 행위신고 관련(장애인 주차구역 위치변경)
[등록일자]
2018.07.31
질의 | 면적 증감이 없는 평행주차의 경우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위치 변경이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자등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인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자구획은 법률 및 설치장소, 규격이 서로 상이하며, 시설간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 당초 사용검사 받은 시설의 변경이 발생 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5조 제1항관련 별표3 제6호가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경미한변경관련(단위세대내 조적벽 재료 변경)
[등록일자]
2018.06.26
질의 | 세대내 비내력벽인 욕실과 발코니벽을 조적벽(시멘트 벽돌)에서 품질과 재료비가 동등이상인 조적벽(경량기포콘크리트, ALC)로 면적 및 위치의 변경 없이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
회시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 간에 민사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공동주택 주차장 행위허가 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8.06.25
질의 | 장애인 주차구획 변경 및 주차차단기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은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공동주택 단지 내의 주차장 설치대수 중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설치대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의 규격 차이로 개별의 주차장의 면적 변경이 될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5조 제1항 관련 별표3 제6호가목에 따른 부대시설의 증축 행위에 해당되며, 주차차단기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부대시설의 증축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차장 법령에서는 차단기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주차장 관리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차단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권자가 주차장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바탕으로 현지의 주차장 내에서의 원활한 차량 통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제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주차차단기 설치 시 행위허가 및 신고기준
[등록일자]
2018.06.01
질의 | 주차차단기 설치가 왜 증축행위인지 여부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상 증축은 건축물뿐 만 아니라 대문, 보안등, 조경시설 등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행위허가 경미한 사항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록일자]
2018.06.12
질의 | 아파트 단지 내 수목 일부제거의 경미한 사항 기준 질의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8호에 따라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제거 및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수목제거 행위가 경미한 행위인지 여부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세대 내 배관 증설관련으로 질문합니다.
[등록일자]
2018.05.11
질의 | 세대구분형 가이드라인 내용 중 배관설비 층축이 대수선인지 여부 |
회시 |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대내 배관설비의 추가 설치는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 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15).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행위허가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5.11
질의 |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 가능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별표3)에 따라 내력벽을 증설․해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따라 해당동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후 행위허가를 통해서 가능하며, 우리부에서는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주택건설공급과-11312,2017.12.12)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권자인 지자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6).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용도변경시 소유주동의서 유효기간이 있는지?
[등록일자]
2018.04.15
질의 | 입주민의 동의확인서의 효력 기간 등 질의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의 용도 및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동의서의 효력기간은 동의내용,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 운영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4.05
질의 | 경로당을 야간에 경비원의 휴게장소(취침 등)로 사용가능 여부 |
회시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용도변경)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용도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감독을 받으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18).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서 분리하여 등재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자]
2018.04.04
질의 |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의 유치원 부지를 분할한 경우 유치원 건축물대장은 분리할 수 없는지 |
회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며,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보나, 별개의 대지로 보는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대장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복리시설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9). 공동주택관리법 상 어린이놀이터 행위허가(용도변경) 가능범위
[등록일자]
2018.03.20
질의 | 89년 96세대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를 전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3에 따라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6년 8월 6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0). 아파트 단지 조경 변경
[등록일자]
2018.03.19
질의 | 법적 조경면적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단지 조경 위치만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회시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고, 위치변경(건축설비는 제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바, 조경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의 행위허가 및 감리자 자격요건 확인
[등록일자]
2018.03.16
질의 |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 |
회시 |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승강기 수선·보수를 위해 일부 부품 교체하는 경우경미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사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공사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관련 문의
[등록일자]
2018.03.02
질의 | 1. A동의 최상층 세대가 2세대로 되어 있으나, 이를 4세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행위가 가능한지 2. B동의 최상층이 입주자 공유시설인 회의실로 되어 있으나 이를 4세대로 변경하고자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행위가 가능한지 3. 상기 문의 1, 2에 대해 세대수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외에 행위허가 등의 다른 방안이 있는지 |
회시 | 1. 질의 “1”, “2”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가 가능하므로 귀 질의하신 증축없이 세대수 증가만 실시할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정한 리모델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제6호 증축 허가 기준에 따라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가능하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23). 경량벽체 설치 행위허가 기준
[등록일자]
2018.03.01
질의 | 아파트 세대 내에 경량벽체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대수선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별표3)에 따라 경량벽체를 설치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주택건설공급과-11312, 2017.12.12)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감독권자인 지자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 주민운동시설의 2분의1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려면?
[등록일자]
2018.01.08
질의 | 주민운동시설(테니스장)을 주민운동시설(운동기구)로 용도변경 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4의 서면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제도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주거수준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민운동시설의 교체하는 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9호 및 11에 따라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서면결의와 관련한 내용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5). 접수번호 1AA-1712-050070 민원 관련 추가 질의
[등록일자]
2018.01.03
질의 |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 간 상호위치변경 일 때 면적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증축행위대상인지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일반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 간 상호위치변경은 주택사업계획 승인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증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이므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차장법」에 따른 장애인 주차장 설치면적과 일반 주차장의 설치면적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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