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7

by Spurs-* 2022. 11. 5.

[목차]

1. 채권・채무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2. 신용정보업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의뢰서 등을 첨부하여 초본발급 가능 여부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상의 변제기일을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수정할 시 업무처리방법

4. 가맹점계약서로 가맹본부(갑)에서 가맹점사업자(을)의 초본 발급 여부

5. 상인회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 한지 여부

6. 병원의 미납 진료비 회수를 위한 초본 발급

7. 이해관계사실서의 위임일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상의 계약일자와의 일치 여부

8. 제3채무자의 초본 발급

9. 부동산 가계약에 따른 은행 입금거래 내역 및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10. 원계약서(온라인대출서)에 대출자 성명만 기재, 채권양도통지서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채무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채무자 A는 물품을 신청하였고, 수령은 채무자의 회사 직원이며 남편인 B가 수령하였음



채권자 C는 B가 서명한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 A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A와 회사 직원이며 남편인 B의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채무자 A의 물품신청에 따라 채권자 B가 납품하였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발생하였다면 물품신청서, 거래명세표, 반송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채무자 A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다만, 「민법」 제390조, 제391조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고 있어, 회사 직원인 B(이행보조자)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직원 B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음

 

 

2. 신용정보업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의뢰서 등을 첨부하여 초본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개인에게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초본발급 신청 시, 위수탁계약서 대신 위임의뢰서를 첨부하여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개인에게 채권추심위탁을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초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 등을 수탁받았음을 입증하는 위수탁 계약서를 첨부 하여야 함



다만, 원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등을 수탁받았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임 의뢰서를 첨부하여 초본 발급 가능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상의 변제기일을 소멸 시효 중단의 사유로 수정할 시 업무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변제기일이 채권소멸시효(10년)로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중단 사유 등으로 변제기일 수정 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변제기일 수정 후 날인한 경우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변제기일 수정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상 기타 란에 소멸시효중단사유와 날짜기입만으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승인 등)가 있을 경우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10년이 지난 이해관계서류는 증빙자료(소멸시효 중단사유) 없이 변제기일만 수정 후 직인을 날인한 경우 초본 발급 불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심사하지 않아도 되나 형식적 기재사항의 확인은 필요하고, 변제기일 이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기타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타란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날짜를 기입하면 충분하고 별도의 증빙서류를 처부하지 않아도 됨(이 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시행령 별표2 제3호의 금융기관에 있음)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 채무자의 승인(일부변제, 이자지급) 등이며 내용증명만으로는 증빙자료로 불인정

 

 

4. 가맹점계약서로 가맹본부(갑)에서 가맹점사업자(을)의 초본 발급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가맹점계약서로 가맹본부(갑)에서 가맹점사업자(을)의 초본 발급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가맹점 본부의 계약서(단, 계약서상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미수금 등 채권이 발생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와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

 

 

5. 상인회가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 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에 등록된 상인회가 방치된 구분 상가들을 상인회 관리 규정에 의해 건물 시설관리를 하고 있음



그러나 건물 구분상가 소유자들과 상인회 간에는 별도의 상가 위탁관리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건물의 관리 주체로서 건물 구분상가 방치 소유자들의 미납된 공용관리비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하고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구분상가 방치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상인회가 구분상가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하려면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전통시장법」 제65조제5항에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경비를 징수할 수 있음



상인회 등록증, 회원명부 등을 통하여 회원임을 확인한 경우, 상인회 등록증, 회원명부, 관리비 징수내역,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6. 병원의 미납 진료비 회수를 위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 당사자 일방(채권・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대신, 연대보증인의 서명이 된 이해관계서류로 계약의 성립 여지가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연대보증인의 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된 자료로 볼 수 있다면 채무자(환자)외에 연대보증인의 초본까지 교부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대신해주는 보증채무는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 (연대보증인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므로 이해관계서류로 인정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해보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진 사람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바, 연대보증인의 초본까지 교부신청 가능

 

 

7. 이해관계사실서의 위임일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상의 계약일자와의 일치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상에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위임일자가 채권추심 계약기간 이후로 작성되어도 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채권추심 위임계약서상에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위임일자가 채권추심 계약기간 이후로 작성되어도 발급 가능

 

 

8. 제3채무자의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대부회사(A)는 임차보증금(임대인 B)을 담보로 채무자(C)에게 대출을 해줌



A는 채권회수를 위해 C를 발신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상 B의 주소로 B에게 C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A에게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됨

 

[질의회시] - 회시
대부회사(A)가 채무자(C)의 임차보증금(임대인 B)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양도양수계약서를 맺었고 이를 임대인(B)에게 통보하였거나, 질권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면 C가 대출 미변제시 A는 B에게 변제요구를 할 수 있음



임대인(B)는 제3채무자로 임대인(B)와 채무자(C)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대부회사(A)와 채무자(C) 사이에 작성한 담보대출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또는 질권설정계약서 등) 서류, 반송된 내용증명서가 첨부되면 초본 교부 가능

 

 

9. 부동산 가계약에 따른 은행 입금거래 내역 및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A와 B가 부동산(A명의 아파트)을 중개업자C의 소개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가계약금 3백만원을 송금하였으나 A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가계약금 3백만원을 다시 돌려줌



B가 A에게 가계약 당시의 주소지로 가계약금의 2배인 6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손해배상금 청구하는 내용증명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계좌이체내역'은 갑이 을에게 금액을 송부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일 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의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로 보기 어려움

 

 

10. 원계약서(온라인대출서)에 대출자 성명만 기재, 채권양도통지서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 되어 있는 경우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원계약서(온라인대출서)에 채무자 인적사항 중 이름만 기재됨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양수인이 양도통지서 발송시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발송함



원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여 초본 신청

 

[질의회시] - 회시
불가



주민등록법상 채무자 초본 발급 관련 요건으로는 채권・채무관계를 나타내는 관련 자료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무금액, 서명 또는 날인유무 등의 요건이 갖춰진 자료여야 함



원계약서에 채무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면 양도통지서에 추가로 주소나 주민번호를 기재하였더라도 인정할 수 없음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