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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4

by Spurs-* 2022. 11. 5.

[목차]

1. 연대보증인끼리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2. 채무자 부인의 초본발급 여부

3.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 권한 제3자 위임 여부

4. 파산재단(영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5. 내용증명서(또는 최고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의 초본발급

6. 이해관계사실확인서(규칙 제10호서식)에 날인하는 인감은?

7. 유동화전문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관련

8.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개인에게 위수탁받은 경우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가능 여부

9. 신용정보업자의 채권 양도, 매입 가능 여부

10. 반송된 우편물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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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보증인끼리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연대보증인끼리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나,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만일 어느 한 연대보증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경우라면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 관계인의 주소를 알기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증명자료로 첨부시 가능

 

 

2. 채무자 부인의 초본발급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채무자의 유체동산공동소유자인 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인은 채무의 직접책임이 없으므로 불가하나,



채무의 법적 책임이 채무자의 부인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법원의 판결 등)가 있다면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보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가능
 

 

3.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 권한 제3자 위임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정당한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채무자의 초본발급을 할 수 없음



다만, 교통사고 등 이해관계인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4. 파산재단(영 별표2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용


[질의회시] - 질의
파산재단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초본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이 지정 되면 파산자와 관련된 재산권 등과 관련한 법적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제4항에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파산재단이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로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하여 초본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파산관재인이 확인하여 파산재단이 사용할 수 있음. 참고로 파산재단의 재직증명서도 파산관재인이 발급하여 주고 있음(파산관재인 대리인의 경우에도 가능)

 

 

5. 내용증명서(또는 최고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의 초본발급


[질의회시] - 질의
미거주로 반송된 내용증명서(또는 최고서)와 회사 자체에서 전산출력한 미수금현황 등을 입증자료로 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내용증명(또는 최고서)은 단지 어떠한 의사의 발송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해 줄 뿐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표의 초본 교부를 할 수 없음



다만, 운수주식회사가 고용한 운전자와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매월 운전자로부터 받기로 계약을 한 경우 반송된 내용증명과 그 계약서와 미수금 현황을 입증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자 등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리고 물품할부 계약서 등을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신청시에는 물품할부 계약시 작성한 거래약관에 따라 이해관계인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6. 이해관계사실확인서(규칙 제10호서식)에 날인하는 인감은?


[질의회시] - 질의
금융회사 등이 채권・채무관계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시 날인해야 하는 등록된 인감은?
 
[질의회시] - 회시
금융회사 등이 채권・채무관계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는 당해 법인의 장(지점・지사 및 지회 등의 장 포함)이 법원에 등록된 인감(법인인감 또는 지점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인감이 날인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의 경우 규칙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위탁자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가 불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위수탁 계약서 반드시 첨부

 

 

7. 유동화전문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주민등록표 초본교부 관련


[질의회시] - 질의
유동화전문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이해관계사실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호 서식)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유동화전문회사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초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호 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탁계약서(계약서의 매수가 많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양 당사자 간 날인 또는 서명이 된 사본 일부로 확인 가능) 및 방문자의 사원증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규칙 제10호서식 신청기관 대표자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유동화전문 회사의 인감이 원칙이나, 위탁계약업체의 인감도 가능

 

 

8.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개인에게 위수탁받은 경우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신용정보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개인에게 위수탁받은 경우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사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시행일 : 2012년 1월 1일부터



신용정보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개인사업자, 일반법인에게 채권추심위탁 받아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0호서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10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하고, 신청기관에도 신용정보업자로 기재하여 신청 가능



이 경우, 위수탁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함

 

 

9. 신용정보업자의 채권 양도, 매입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신용정보업자의 채권 양도, 매입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는 부실채권 매입이나 양도가 불가능. 오직 채권추심에 대한 관리업무만 위・수탁 받을 수 있음

 

 

10. 반송된 우편물 확인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신용정보업체에서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가지고 방문



반송된 우편물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인데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내용도 당연히 확인해야 함. 동의를 구하고 확인하면 되겠음



엉뚱한 내용을 보낸 것인지, 채권・채무내용 관련 내용을 맞게 보냈는지 등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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