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등・초본의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제출
4. 세금계산서를 채권채무 입증자료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5. 주소와 주민번호로 특정되면 초본발급 가능한지 여부
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변제기 도래의 기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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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초본의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제출
[질의회시] - 질의 |
※ 입증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지?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면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신청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갈음할 수 있으나, 이 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본인이나 가족의 경우엔 정보보유자로서 이 동의가 가능하지만, 제3자가 타인의 정보열람에 동의 할 수는 없으므로 제3자는 직접 제출해야 함 |
2. 채권 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채권양도양수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지? ※ 민법에는 양도인이 통지하라 되어있는데, 양수인이 통지한 우편물도 가능한지? ※ 양도인이 통지한 우편물을 양수인이 가져만 오는 것은? |
[질의회시] - 회시 |
※ ①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우편의 형식 불문하고 가능(내용증명, 등기, 일반우편 모두 가능) ※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경우: 반드시 반송된 내용증명이어야 함 ※ ② 가능.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통지를 양수인이 하기로 하였다면 양수인이 통지한 우편물 인정 ※ ③ 가능. 두사람의 관계가 양도양수계약서에서 확인되므로 인정 |
3. 대금지불한 공사 미이행으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확약서) 리모델링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인적사항 등 있음 ※ (반송된 내용증명) 대금 지불했는데, 마무리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이행하라 ※ 채권・채무 관련 이해관계로서 초본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가능 ※ 계약이행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지연한 부당이득이 생겼다고 봄 ※ 채무변제 불이행이나 물품대금 체납처럼 동일하게 볼 수 있음 |
4. 세금계산서를 채권채무 입증자료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세금계산서를 채권채무 입증자료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불가 ※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영수증일 뿐이고 부가자료이므로 이해관계 자료로 보기 어려움. 내용증명이 있어도 불가 ※ 단, 거래원장(매출원장), 견적서, 납품서 같은 별도 증명자료가 필요하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용 안내 |
5. 주소와 주민번호로 특정되면 초본발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름만 틀린 경우 |
[질의회시] - 회시 |
※ 불가 ※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주소가 명확해야 함 |
6.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독촉을 받을 경우 원래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보증사실이 나타나는 계약서가 있고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반송된 내용증명 첨부 시 원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채권채무 입증자료에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같이 명시되어있을 때 법정대리인의 초본발급 ※ 판결문 : 피고-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성명이 함께 명시되어 있음 ※ 판결문과 반송된 내용증명 또는 강제집행신청서가 첨부되면 법정대리인의 초본도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가능. 이해관계자료에 법정대리인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채무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초본 가능 ※ 미성년자가 채무자인 이해관계서류(핸드폰 요금 미납 등) 또는 판결문 등 + 가압류/강제집행신청서 또는 반송된 내용증명(미성년자만 나와있어도 가능) + 법정대리인 확인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함) ※ 민법 상 법정대리인 취지가 재산권 행사(휴대폰 구매 등)에 그 동의를 받게 하는 것임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재산상 행사는 나중에 취소가 되며, 동의를 받았다면 그 의무의 귀속은 결국 법정대리인이 되고, 보증인처럼 봄 ※ 다만, '채무를 발생시킨 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만 위의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함 ※ 원래 미성년자의 채무가 아니었던 채무의 상속・승계집행의 경우는 불가, '상속인의 친권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더 우선한다고 봄 ※ 예) 채무자인 부가 사망. 미성년자녀에게 대위등기나 승계집행을 하면서 그의 친권자인 이혼한 모의 초본 신청→ 불가 |
8.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진료비 계산서를 환자와 병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 만일 진료비 계산서를 정당한 자료로 인정한다면, 대상자 특정을 위한 보완 서류로 진료신청서 또는 내부전산망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여 반송된 내용증명과 함께 초본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인 진료비계산서 상에 환자등록번호, 성명, 진료비, 미납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권・채무관계의 증빙서류로 볼 수 있음 ※ 다만, 성명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신청서, 환자등록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확인 가능한 내부전산망 화면 캡처본 (원본대조필을 한 것)을 통해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 신청서, 내부전산망 화면 캡처본(원본대조필 한 것)과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변제기 도래의 기준
[질의회시] - 질의 |
※ 만기일시상황(대출만료인 미도래) 조건의 대부거래계약에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변제기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됨 ※ 대부회사에서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에 매월 이자지급 약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약정일이 지남에 따른 이자지급에 대한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10. 채권양도와 관련한 초본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A저축은행에서 B대부회사로 채권을 양도하였고, A저축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못함 ※ B대부회사에서 A회사의 보정명령서와 양도양수계약서, 원계약서를 제출하여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소보정명령서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 초본 교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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