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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6

by Spurs-* 2022. 11. 5.

[목차]

1. 등・초본의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제출

2. 채권 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3. 대금지불한 공사 미이행으로 초본 발급

4. 세금계산서를 채권채무 입증자료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5. 주소와 주민번호로 특정되면 초본발급 가능한지 여부

6.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8.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변제기 도래의 기준

10. 채권양도와 관련한 초본교부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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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초본의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제출


[질의회시] - 질의
입증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지?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면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신청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 갈음할 수 있으나, 이 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본인이나 가족의 경우엔 정보보유자로서 이 동의가 가능하지만, 제3자가 타인의 정보열람에 동의 할 수는 없으므로 제3자는 직접 제출해야 함

 

 

2. 채권 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채권양도양수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는지?



민법에는 양도인이 통지하라 되어있는데, 양수인이 통지한 우편물도 가능한지?



양도인이 통지한 우편물을 양수인이 가져만 오는 것은?

 

[질의회시] - 회시
①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우편의 형식 불문하고 가능(내용증명, 등기, 일반우편 모두 가능)



①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경우: 반드시 반송된 내용증명이어야 함



② 가능.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통지를 양수인이 하기로 하였다면 양수인이 통지한 우편물 인정



③ 가능. 두사람의 관계가 양도양수계약서에서 확인되므로 인정
 

 

3. 대금지불한 공사 미이행으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확약서) 리모델링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인적사항 등 있음



(반송된 내용증명) 대금 지불했는데, 마무리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이행하라



채권・채무 관련 이해관계로서 초본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가능



계약이행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지연한 부당이득이 생겼다고 봄



채무변제 불이행이나 물품대금 체납처럼 동일하게 볼 수 있음

 

 

4. 세금계산서를 채권채무 입증자료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세금계산서를 채권채무 입증자료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불가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영수증일 뿐이고 부가자료이므로 이해관계 자료로 보기 어려움. 내용증명이 있어도 불가



단, 거래원장(매출원장), 견적서, 납품서 같은 별도 증명자료가 필요하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용 안내

 

 

5. 주소와 주민번호로 특정되면 초본발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보정명령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이름만 틀린 경우

 

[질의회시] - 회시
불가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주소가 명확해야 함

 

 

6.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독촉을 받을 경우 원래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보증사실이 나타나는 계약서가 있고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반송된 내용증명 첨부 시 원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채권채무 입증자료에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같이 명시되어있을 때 법정대리인의 초본발급



판결문 : 피고-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성명이 함께 명시되어 있음



판결문과 반송된 내용증명 또는 강제집행신청서가 첨부되면 법정대리인의 초본도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가능. 이해관계자료에 법정대리인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채무 당사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초본 가능



미성년자가 채무자인 이해관계서류(핸드폰 요금 미납 등) 또는 판결문 등 + 가압류/강제집행신청서 또는 반송된 내용증명(미성년자만 나와있어도 가능) + 법정대리인 확인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채권자가 증명해야 함)



민법 상 법정대리인 취지가 재산권 행사(휴대폰 구매 등)에 그 동의를 받게 하는 것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한 재산상 행사는 나중에 취소가 되며, 동의를 받았다면 그 의무의 귀속은 결국 법정대리인이 되고, 보증인처럼 봄



 다만, '채무를 발생시킨 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만 위의 경우처럼 법정대리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함



 원래 미성년자의 채무가 아니었던 채무의 상속・승계집행의 경우는 불가, '상속인의 친권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더 우선한다고 봄



 예) 채무자인 부가 사망. 미성년자녀에게 대위등기나 승계집행을 하면서 그의 친권자인 이혼한 모의 초본 신청→ 불가

 

 

8.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진료비 계산서를 환자와 병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주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만일 진료비 계산서를 정당한 자료로 인정한다면, 대상자 특정을 위한 보완 서류로 진료신청서 또는 내부전산망 화면 캡처본을 첨부하여 반송된 내용증명과 함께 초본 발급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인 진료비계산서 상에 환자등록번호, 성명, 진료비, 미납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권・채무관계의 증빙서류로 볼 수 있음



다만, 성명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신청서, 환자등록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확인 가능한 내부전산망 화면 캡처본 (원본대조필을 한 것)을 통해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 신청서, 내부전산망 화면 캡처본(원본대조필 한 것)과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9.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변제기 도래의 기준


[질의회시] - 질의
만기일시상황(대출만료인 미도래) 조건의 대부거래계약에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변제기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초본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됨



대부회사에서 제출한 대부거래계약서에 매월 이자지급 약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약정일이 지남에 따른 이자지급에 대한 채권・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10. 채권양도와 관련한 초본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A저축은행에서 B대부회사로 채권을 양도하였고, A저축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못함



B대부회사에서 A회사의 보정명령서와 양도양수계약서, 원계약서를 제출하여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소보정명령서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 초본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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