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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 초본 신청 관련-5

by Spurs-* 2022. 11. 5.

[목차]

1.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 교부 신청

2. 채권자 2인끼리 초본 교부 신청

3.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여부 1

4.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여부 2

5.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1

6.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2

7. 반송된 우편물에 채무 독촉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8. 등・초본 교부신청 시 통수 제한 가능 여부

9.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10.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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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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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제기일 이전에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변제기일이 지나지 않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신청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불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나, "기일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이므로 변제기일 전이라면 집행문 없이는 불가



다만, 기한의 이익상실임이 내용증명을 통해 확인되면 가능

 

 

2. 채권자 2인끼리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판결문. 원고가 2명. 채권압류신청을 하려고 하니, 다른 원고와 같이 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함



채권압류신청서와 판결문으로 다른 원고(채권자)의 초본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원고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진 않지만 일종의 공동소유 개념으로 보아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에 2명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 



강제집행으로 인한 권리실현과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인정
 

 

3.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여부 1


[질의회시] - 질의
계약서(성명, 주민번호, 주소 A), 내용증명을 계약서와 다른 주소 B로 보내어 반송된 경우
 
[질의회시] - 회시
계약서에 없는 주소 B로 보낸 주소가 채무자가 주민등록을 했던 주소이면 인정



계약서에 있는 주소 A로 보냈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어도 인정

 

 

4. 정당한 내용증명으로 인정 여부 2


[질의회시] - 질의
입증자료상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



(1).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되었으나 주소는 주소이력상 확인이 안됨



(2).입증자료에는 주소지 A로 되어 있고 이후 주소지 B로 내용증명을 발송함(주소지 B는 주소이력에 확인됨)

 

[질의회시] - 회시
(1)-1. 입증자료에 주민번호가 있어서 특정이 되고, 기재된 주소로 보낸 것이라 채무자에게 보낸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 가능



(2)-1. 가능

 

 

5.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1


[질의회시] - 질의
타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한 채무자가 두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음



B업체에서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면 A업체에서 그 사실을 기한이익상실로 간주하여 초본 신청 가능한지?(A대부업체에는 연체사실이 없고, 그 내용이 명시된 약관도 없음)

 

[질의회시] - 회시
가능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된 사실을 증명하면 기한의 이익상실됨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2조제1항제2호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기한의 이익상실되는 것으로 명시됨



대부계약서 등 + 반송된 내용증명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증명 (법원 공고 등)로 채무자 초본교부신청 가능(채권자가 제시한 개별약관에 이 조건이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표준약관에 의하여 인정)

 

 

6.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2


[질의회시] - 질의
채무자 A, 채무자 B에 대해 각각 규칙 제10호서식 작성



A, B의 이름과 주민번호은 다르나 둘의 주소가 동일함



내용증명 수신인을 'A 외 1명' 으로 기재하여 1통만 보낸 경우 채권자가 A, B 초본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봉투에 수신자 성명이 A만 적혀있더라도, 내용 안에라도 B에 대해서도 있다면 가능. 내용에도 없으면 불가

 

 

7. 반송된 우편물에 채무 독촉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변제기일 경과)과 반송된 우편물(언제까지 신청하면 채무 감면혜택이 있다는 안내)



동 담당자가 우편물 내용에 '채무독촉' 내용과 변제기일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함



우편물의 내용에 채무독촉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내용물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독촉' 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채무 이해관계가 존재함과 그 대상자에게 보낸 후 반송되었음만 확인된다면 가능



시행규칙 별표 비고 3번에도 '반송된 내용증명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음

 

 

8. 등・초본 교부신청 시 통수 제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이해관계인이 보정명령 등 입증자료로 등・초본 신청 시 2통 이상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상 제한할 법적근거는 없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2통 이상도 가능

 

 

9.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A → B → C → D 양도양수 계약관계



원계약서(A와 채무자가 작성) + 채권양도양수계약서(C와 D가 작성) + D가 보낸 채권양도통지서를 가지고 초본발급 가능한데



①채권양도통지서의 내용에 C → D 내용만 있으면 되는지, A → B → C → D 모두 있어야 하는지?



②채권양도양수계약서(C와 D가 작성)가 없는 경우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양수계약 내용이 있으니 혹시 인정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① C → D 내용만 있으면 가능



② 불가. '원 계약서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채권양도통지서' 제시해야 가능

 

 

10.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초본 발급

 

[질의회시] - 회시
<판결문 등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승계집행신청서 또는 대위등기신청서>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승계집행신청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지 않고 발급



대위등기신청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되어 주민번호 뒷자리를 생략하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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