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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직권조치에 관한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1.

[목차]

1. 사인간 소송 등 분쟁 상황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2. 최고 또는 공고기간에 대상자가 거주한다고 서면으로 소명하였을 때 처리방법은?

3. 거주불명 등록 절차 종료 가능 여부

4. 거주불명 등록 시 신고의무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5.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한 회신 방법

6.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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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간 소송 등 분쟁 상황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인간 소송 등 분쟁 상황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법령의 규정상 ‘객관적 거주사실’을 직권조치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직권조치를 할 경우 판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서*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직권조치를 유보할 수는 없을 것임

* 별도의 서식은 존재하지 않고, 판단의 권한을 가진 법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권조치의 유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 또는 공문이 제출된다면 거주불명 등록의 유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소 제기 여부, 건물주의 단수·단전조치 등은 거주불명 등록의 예외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며, 기타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 최고 또는 공고기간에 대상자가 거주한다고 서면으로 소명하였을 때 처리방법은?


[질의회시] - 질의
최고 또는 공고기간에 대상자가 거주한다고 서면으로 소명하였을 때 처리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하여 사실조사 후 최고, 공고기간에 대상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소명자료 등을 통해 만약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직권조치를 위한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재조사 시 객관적인 거주상태 및 주변 이웃과 이・통장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명확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한 후 내부결재를 통해 공문 보관
 

 

3. 거주불명 등록 절차 종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 중 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지로 돌아왔다고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최고(공고)를 진행하는 중에 대상자가 실제 살고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거주자임이 확인된다면 직권조치 절차를 종료

 

 

4. 거주불명 등록 시 신고의무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거주불명 등록 시 신고의무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공고하고 직권조치를 하게 됨



직권조치 절차 중에 행정기관에서 신고의무자에게 유선통화로 알려주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5.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한 회신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한 회신 방법(전화상으로 구술 전달하였는데 문서로 또 회신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전화상으로 민원인에게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었더라도, 거주불명 등록 요청 민원을 문서로 접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회신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

 

 

6.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질의회시] - 질의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과정에서 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발송(7일 이상)하고 반송된 경우에는 공고(7일 이상)를 하여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 후,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한 사실을 반드시 통지(영 제23호서식, 14일 이상)해야 하며,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드시 14일 이상(「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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