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자체가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및 사실조사 시기는?
2. 건물의 건축주가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
4.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거주불명 등록요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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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가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및 사실조사 시기는?
[질의회시] - 질의 |
※ 지자체가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및 사실조사 시기는? |
[질의회시] - 회시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실조사 기간에 함이 원칙이지만, 내부결재 받아서 수시처리도 가능(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도 동일) |
2. 건물의 건축주가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건물의 건축주가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건물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어서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도, 행정 관청에 건축주변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 공문을 받았다면 잠정적으로 동 건물에 대해 소유자에 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동 건물에 전입되어 있는 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
3.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재개발구역 주민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의뢰가 가능 |
4.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거주불명 등록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현재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처)이 남편의 가출(가출신고 된 상태)을 이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만 가능하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은 신고를 할 수 없음 |
5. 본인 스스로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
※ 단독 구성세대일 경우 본인이 본인을 거주불명 등록 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본인이 본인을 신고 거주불명 등록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사실조사 등을 거쳐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음 |
6. 미성년자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신고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주, 미성년자녀의 2인 세대 → 세대주가 무단전출 ※ 미성년 자녀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로 신고 거주불명 등록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미성년자의 요청이 있다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사실조사 통해서 처리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신고인> 란에 아이의 인적사항까지만 기재하고 서명날인은 하지 않음 ※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로 갈음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 후 사실조사서 첨부 |
7. 소송중인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소송중인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1항제3호에는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민등록제도에서 사실조사는 대상자가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비록 소송 진행 중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당 읍・면・동장이 판단하면 거주 불명 등록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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