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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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 시 일자기준
[질의회시] - 질의 |
※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일자는 사망일자 기준인지 사망신고일자 기준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말소) 시에는 민원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상의 실제 사망일시를 ‘사망일자’ 입력란에 기재 ※ 등록기준지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폐쇄 통보를 받아 직권말소 시에는 사망신고일자(통보받은 일자 또는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말소일자’ 입력란에 사망일자를 기재하여 정리 ※ 다만,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말소 시는 직권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함 |
2.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정리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으로 인한 변동일자는 등록기준지로부터 사망사실을 통보받거나 사망사실을 확인한 날이므로 사망일자와는 다를 수 있음 ※ 다만, 주민등록표의 사망일자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의거 사망일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라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정리하여야 함 |
3. 거동불가자 주민등록 신고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주가 신고의무자인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 위임하여 가능한데, ※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아무도 없고, 신고의무자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이나 이동이 불가한 상황일 경우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신고 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등 주민등록법 제11조의 신고 위임 가능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담당공무원의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할 것이며, 병원 입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 |
4.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되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되는 경우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세대주 기준)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에 가족관계가 기재되고 그 외의 경우라면 ‘동거인’으로 표기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재혼가정의 자(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 포함)의 주민등록표 정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남성이 자녀가 있는 여성과 혼인하였을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정리는? |
[질의회시] - 회시 |
※ 남성이 세대주인 경우에 혼인한 여성의 자는 「민법」 제779조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 ※ 다만, 남성과 혼인한 여성의 자는 법률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세대주와의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어야 하며,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에도 법률상 혈연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마찬가지임 |
6.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자의 주민등록사항 정리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기재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정리 불가 시 정리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및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의 규정은 동일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을 일치시키고 가족관계등록신고로서 주민등록신고를 갈음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규정임 ※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등록 기준지 확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기관과 주민등록기관과의 신고사항 통보누락 또는 등록기준지 조회여부 등에 대한 경위조사 절차를 거쳐 동일사항으로 판명되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것임(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 법원의 허가 필요) |
7.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한자 포함) 표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등록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결과 이기착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지 읍・면・동에서 정정신고를 받아 주민등록표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민원인이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을 정정하여야 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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