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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 대상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9. 21.

[목차]

1.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 시 일자기준 

2.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정리 방법

3. 거동불가자 주민등록 신고 방법

4.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되는 경우

5. 재혼가정의 자(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 포함)의 주민등록표 정리방법

6.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자의 주민등록사항 정리

7.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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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 시 일자기준


[질의회시] - 질의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일자는 사망일자 기준인지 사망신고일자 기준인지?

 

[질의회시] - 회시
사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표 정리(말소) 시에는 민원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상의 실제 사망일시를 ‘사망일자’ 입력란에 기재



등록기준지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폐쇄 통보를 받아 직권말소 시에는 사망신고일자(통보받은 일자 또는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말소일자’ 입력란에 사망일자를 기재하여 정리



다만, 사실조사에 의한 직권말소 시는 직권말소일자를 기준으로 함

 

 

2.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정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으로 인한 변동일자는 등록기준지로부터 사망사실을 통보받거나 사망사실을 확인한 날이므로 사망일자와는 다를 수 있음



다만, 주민등록표의 사망일자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의거 사망일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라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정리하여야 함
 

 

3. 거동불가자 주민등록 신고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가 신고의무자인데,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 위임하여 가능한데,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아무도 없고, 신고의무자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이나 이동이 불가한 상황일 경우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신고 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등 주민등록법 제11조의 신고 위임 가능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거동을 전혀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담당공무원의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할 것이며, 병원 입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

 

 

4.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되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동거인 란에 기재되는 경우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세대주 기준)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와의 관계에 가족관계가 기재되고 그 외의 경우라면 ‘동거인’으로 표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재혼가정의 자(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 포함)의 주민등록표 정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남성이 자녀가 있는 여성과 혼인하였을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정리는?

 

[질의회시] - 회시
남성이 세대주인 경우에 혼인한 여성의 자는 「민법」 제779조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



다만, 남성과 혼인한 여성의 자는 법률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세대주와의 관계에서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되어야 하며,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한 경우에도 법률상 혈연관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마찬가지임

 

 

6.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이한 자의 주민등록사항 정리


[질의회시] - 질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에 기재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정리 불가 시 정리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및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의 규정은 동일사항에 대해서 주민등록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을 일치시키고 가족관계등록신고로서 주민등록신고를 갈음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규정임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과 주민등록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등록 기준지 확인,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기관과 주민등록기관과의 신고사항 통보누락 또는 등록기준지 조회여부 등에 대한 경위조사 절차를 거쳐 동일사항으로 판명되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것임(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 법원의 허가 필요)

 

 

7.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한자 포함) 표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등록기준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결과 이기착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지 읍・면・동에서 정정신고를 받아 주민등록표의 성명을 정정하거나 민원인이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을 정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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