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거주불명 등록 신청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1.

[목차]

1.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자격 및 처리방법 

2. 공시송달결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신청

3. 사망한 집주인의 배우자를 재산권자로 보아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4. 우편 송달 등의 방법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5. 재산권자,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시 위임 가능 여부

6. 토지소유자(재산권자)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자격 및 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자격 및 처리방법

 

[질의회시] - 회시
(거주불명 등록 신고) 주민등록 제도 상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법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세대주 등)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건물소유주, 채권·채무관계자 등)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아닌 민원서류**에 따른 신고를 통해 행정청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요청해야 함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 서식에 따른 신고
** 행정기관에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 등록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거주불명 대상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본인의 의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서로써 표시하여야 함


-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서류(반송우편물 등)와 이해관계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이해관계서류 등)를 함께 제출(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인근 주민은 제3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이 불가하며, 사실조사 기간에 참고자료로는 활용 가능)




 (거주불명 등록의 종류) ①신고의무자의 거주불명 신고에 의한 등록과 ②직권 거주불명 등록으로 구분되고,


- 제3자의 민원서류에 따른 신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주민등록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실조사 및 직권 거주불명 등록의 근거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불명 등록 절차)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이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모두 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후 등록 처리 및 조치 사실 최고·공고 필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개정*, ’20.10.13.)

* 악의적·우발적으로 세대주(원)를 거주불명 등록신고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거주불명 등록 신고 시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




(거주불명 사실조사 실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신고 시 이에 따른 사실조사 실시 시기는 주민등록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 개별 신고 내용의 타당성, 성질(악의적·반복적 여부 등), 행정처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정하나, 민원서류에 따라 접수 받는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신고의 처리기한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 통보) 거주불명 등록처리에 대해 신고의무자 또는 신청인인 제3자에게 회신하여야 할 주민등록법상의 근거는 없으나, 제3자에 의한 민원서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실시한 경우 조사 일시 등 기재)에 대해 회신 가능


- 실제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를 하였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확인토록 안내

 

 

2. 공시송달결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신청


[질의회시] - 질의
공시송달결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제3자가 법원의 공시송달결정을 근거로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한다면 사실조사를 생략하고 최고・공고 등 거주불명 등록 절차 진행가능



다만, 공시송달결정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한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이 별도로 필요할 것
 

 

3. 사망한 집주인의 배우자를 재산권자로 보아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망한 집주인의 배우자를 재산권자로 보아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건물・토지 소유자나 임대인 등의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겠으나, 이해관계인인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이며 비록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1순위 상속자인 배우자도 재산권자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어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또한,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행정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하는 ‘기타민원’으로 볼 수 있음

 

 

4. 우편 송달 등의 방법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우편 송달 등의 방법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제3자가 타인을 거주불명 등록이라는 처분과 집행을 행정청에 요구하는 특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직접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



따라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서로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고, 전화・구술・fax・우편 등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며, 사실조사 기간에 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5. 재산권자,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시 위임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재산권자,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시 위임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서면위임장과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이해관계서류 등) 첨부하여 대리인이 요청 가능(우편불가)

 

 

6. 토지소유자(재산권자)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토지소유자(재산권자)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토지소유자도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물소유자와 동일하게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