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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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절차
[질의회시] - 질의 |
※ 해당 지번의 건물에 없는 동・호수로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민원인이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사실조사 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최고, 공고 후 직권조치 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전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직권조치와 별개로 고발조치 가능 ※ 그러나, 민원인의 착오로 잘못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신고당시 전입신고서 확인) 민원인에게 정정할 것을 최고 또는 공고한 후 직권정정 해야 할 것임 |
2. 위장전입자의 경우 고발조치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질의 |
※ 사실조사 결과 위장전입(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 거짓신고자에 대하여는 통리장 사후확인 결과와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거짓신고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사무편람 별지 제15호 서식) 가능 ※ 주민등록법 상 ‘고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누구든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34조) |
3.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처리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현지 거주상황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직권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거주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숙박이 필수이고 이를 위한 도구비치, 취사, 우편·택배 수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4. 단독세대 구성으로 연락만 가능할때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당사자와 연락이 되고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가끔 주소지에 들른다고 할 경우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직권조치 시에는 우선 사실조사를 나가서 집주인의 증언, 다른 사람의 거주여부, 주위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사진 확보 등을 통한 사실조사서 작성으로 읍・면・동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후 직권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5. 공고만료일에 직권조치 유보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집주인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따라 최고 이후, 공고 만료일에 대상자와 집주인이 같이와서 다음주에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함 ※ 공고일 익일에 바로 처리해야 하는지, 재량을 발휘해도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절차에 따라 공고일 익일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최고・공고 기간에 민원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는 이의제기 등 다른 사실을 밝히면 다시 조사해야 함 ※ 일주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로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아두고, 직권조치 유보에 대한 내부결재를 통해 정리(민원인의 소명사항으로 직권조치를 언제까지 유보한다 등) |
6.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일반여권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해외체류자의 경우에도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음 ※ 현재 주소지에 거주흔적이 없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하고 추후 민원인 신청이 있을 경우 직권 재등록 처리(과태료 미부과) ※ 또한 해외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 된 경우에도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직권 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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