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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직권조치에 관한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21.

[목차]

1. 거짓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절차

2. 위장전입자의 경우 고발조치도 반드시 해야 하는지

3.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4. 단독세대 구성으로 연락만 가능할때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5. 공고만료일에 직권조치 유보 가능 여부

6.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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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절차


[질의회시] - 질의
해당 지번의 건물에 없는 동・호수로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민원인이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였는지 여부를 우선 사실조사 한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최고, 공고 후 직권조치 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전입한 것으로 판명되면 직권조치와 별개로 고발조치 가능 



그러나, 민원인의 착오로 잘못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신고당시 전입신고서 확인) 민원인에게 정정할 것을 최고 또는 공고한 후 직권정정 해야 할 것임

 

 

2. 위장전입자의 경우 고발조치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질의
사실조사 결과 위장전입(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회시] - 회시
거짓신고자에 대하여는 통리장 사후확인 결과와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거짓신고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사무편람 별지 제15호 서식) 가능



주민등록법 상 ‘고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누구든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34조)
 

 

3.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처리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현지 거주상황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직권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거주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숙박이 필수이고 이를 위한 도구비치, 취사, 우편·택배 수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4. 단독세대 구성으로 연락만 가능할때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당사자와 연락이 되고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가끔 주소지에 들른다고 할 경우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직권조치 시에는 우선 사실조사를 나가서 집주인의 증언, 다른 사람의 거주여부, 주위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사진 확보 등을 통한 사실조사서 작성으로 읍・면・동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후 직권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5. 공고만료일에 직권조치 유보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집주인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따라 최고 이후, 공고 만료일에 대상자와 집주인이 같이와서 다음주에 이사한 곳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함



공고일 익일에 바로 처리해야 하는지, 재량을 발휘해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절차에 따라 공고일 익일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



다만, 최고・공고 기간에 민원인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는 이의제기 등 다른 사실을 밝히면 다시 조사해야 함



일주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밝히는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로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아두고, 직권조치 유보에 대한 내부결재를 통해 정리(민원인의 소명사항으로 직권조치를 언제까지 유보한다 등)

 

 

6.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일반여권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거주불명 등록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해외체류자의 경우에도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음



현재 주소지에 거주흔적이 없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하고 추후 민원인 신청이 있을 경우 직권 재등록 처리(과태료 미부과)



또한 해외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 된 경우에도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직권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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