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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거주불명 등록 신청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21.

[목차]

1. 지자체가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및 사실조사 시기는?

2. 건물의 건축주가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

4.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거주불명 등록요청 가능 여부

5. 본인 스스로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6. 미성년자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신고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7. 소송중인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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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자체가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및 사실조사 시기는?


[질의회시] - 질의
지자체가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및 사실조사 시기는?

 

[질의회시] - 회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으로 거주불명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실조사 기간에 함이 원칙이지만, 내부결재 받아서 수시처리도 가능(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도 동일)

 

 

2. 건물의 건축주가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건물의 건축주가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건물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어서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더라도, 행정 관청에 건축주변경신고를 하여 신고필증 공문을 받았다면 잠정적으로 동 건물에 대해 소유자에 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동 건물에 전입되어 있는 자에 대해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3.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재개발구역 주민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의뢰가 가능

 

 

4.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거주불명 등록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현재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처)이 남편의 가출(가출신고 된 상태)을 이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만 가능하므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은 신고를 할 수 없음

 

 

5. 본인 스스로 거주불명 등록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단독 구성세대일 경우 본인이 본인을 거주불명 등록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본인이 본인을 신고 거주불명 등록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사실조사 등을 거쳐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음

 

 

6. 미성년자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신고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 미성년자녀의 2인 세대 → 세대주가 무단전출



미성년 자녀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로 신고 거주불명 등록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미성년자의 요청이 있다면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사실조사 통해서 처리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신고인> 란에 아이의 인적사항까지만 기재하고 서명날인은 하지 않음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로 갈음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 후 사실조사서 첨부

 

 

7. 소송중인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소송중인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1항제3호에는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주민등록제도에서 사실조사는 대상자가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비록 소송 진행 중이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당 읍・면・동장이 판단하면 거주 불명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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