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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는 자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1.

[목차]

1.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를 거주불명 등록한 경우 처리방법

2. 해외체류자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3. 장기요양자는 거주불명 등록 하지 않는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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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를 거주불명 등록한 경우 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를 거주불명 등록한 경우 처리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제2항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거주상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되는 경우가 존재



이 경우 추후에 당사자 소명 등 관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재등록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하고, 과태료 미부과

 

 

2. 해외체류자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해외체류자 거주불명 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및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체류자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사무 처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법 제20조에 의해 사실조사를 거쳐 해외 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거주불명 등록 하지 않으나, 현재 주소지에 거주흔적이 없고 주소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불명 등록 하고, 추후 민원인 신청이 있을 경우 해외출입국 관련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직권 재등록(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과태료는 미부과
 

 

3. 장기요양자는 거주불명 등록 하지 않는다는 의미


[질의회시] - 질의
장기요양자는 거주불명 등록 하지 않는다는 의미
 
[질의회시] - 회시
행정기관이 장기요양자를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장기적 치료 등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므로,



비록 병원이나 요양원 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입원이나 치료를 위하여 일정기간 머물러 있었음을 소명한다면 장기요양자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자녀의 주소지에서 가족요양을 받으며 장기간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동거가족 요양급여 관련서류 등)를 제출한다면 장기요양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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