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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접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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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질의회시] - 질의 |
※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왔는데, 전 주인의 우편물이 계속 도착되고 있으며, 문제는 우편물이 체납장, 고소장, 압류장 등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음 ※ 다만, 위 사례처럼 집주인 등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불명 등록 주소이전을 요구 할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2회) 절차를 진행 후 대상자(전 주인)의 주소를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가능 ※ 이 때, 이전 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사항에 대한 공고절차는 필수적임(건물 소유주 등의 재산권행사 및 보장을 위해 허용-’20 주민등록 사무편람 p.77 참고) |
2. 거주불명 등록이력 삭제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A씨가 전입신고 하던 중에 거주불명 등록을 확인하고 직권조치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당시에 해당 주소지에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직권 재등록을 요청 ※ 집주인 및 세입자의 대질심문을 위해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지만 이웃집 주민을 만나 확인하니 거주불명 등록된 당시에 해당자는 살았었다는 진술을 받음 ※ 질문1) 주민등록법상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지? ※ 질문2)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이웃주민의 진술을 근거로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 직권재등록(과태료 미부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동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거주불명 등록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불명 등록 사항을 삭제할 수 없음 |
3.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접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접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
[질의회시] - 회시 |
※ 거주불명 등록 신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접수증 발급 가능 |
4.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의 차이점
[질의회시] - 질의 |
※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의 차이점 |
[질의회시] - 회시 |
※ 과거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09.10월 무단전출자 말소제도를 개선하여 ‘거주불명 등록제도’ 도입 ※ 현행 주민등록제도에서 ‘말소’의 종류는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이중등록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음 ※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지만, 거주불명 등록자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보험료를 고지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거주불명 등록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지, 주소지를 정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신분증 지참),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하면 됨 |
5.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한 주민등록번호(A)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확인은 ① 법원 판결문 ② 유전자 검사 ③ 변호사의 공증 등으로 한 후,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 ※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B)은 말소하고 A와 B의 개인메모사항에 각각 동일인임을 기록하여 관리 ※ 추후 민원인이 동일인임을 증명 요청시 발급기관에서 주민등록초본(A)와 말소자초본(B)과 함께 A와 B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교부(C) ※ 민원인은 위의 3가지(A,B,C)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본인임을 증명 |
6. 수감자의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및 직권재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무단전출신고말소('92.5.29.), 직권거주불명 등록('10.10.4.)된 A씨가 2016.6.20. 재등록 및 전입한 이후 말소 당시 수감되었음을 주장하며 말소기록 삭제 요청 - A씨의 수용증명서 확인 결과 1992.11월부터 수감되어 말소 당시에는 수감되지 않아 말소기록의 삭제 불가를 A씨에게 알림 ※ 반면, A씨는 수감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이에 반하여 직권조치 및 이전조치를 하였기에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 수감기간동안에는 직권재등록 하는 등 무단전출신고말소 기록에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질의회시] - 회시 |
※ '92.5.29. 무단전출신고 말소 당시 해당 민원인은 수감되지 않아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행정청에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행정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 주민등록법상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권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없음 |
7. 보정명령으로 거주불명 등록 신청 및 직권조치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가정법원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와 관련하여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라.”라는 보정명령이 직권조치 근거 공부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보정명령서는 소송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보충하거나 고치는 행위) 할 것을 명하는 것임 ※ 위 사례의 보정명령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의 직권조치 근거 공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어려우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3호(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후 거주불명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 보정명령과 이해관계 서류는 별개의 개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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