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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거주불명 관련 기타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1.

[목차]

1.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 거주불명 등록이력 삭제 가능여부

3.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접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4.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의 차이점

5.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6. 수감자의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및 직권재등록 가능 여부

7. 보정명령으로 거주불명 등록 신청 및 직권조치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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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질의회시] - 질의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왔는데, 전 주인의 우편물이 계속 도착되고 있으며, 문제는 우편물이 체납장, 고소장, 압류장 등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음



다만, 위 사례처럼 집주인 등이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불명 등록 주소이전을 요구 할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2회) 절차를 진행 후 대상자(전 주인)의 주소를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가능



이 때, 이전 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사항에 대한 공고절차는 필수적임(건물 소유주 등의 재산권행사 및 보장을 위해 허용-’20 주민등록 사무편람 p.77 참고)

 

 

2. 거주불명 등록이력 삭제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A씨가 전입신고 하던 중에 거주불명 등록을 확인하고 직권조치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당시에 해당 주소지에 살았다고 주장하면서 직권 재등록을 요청



집주인 및 세입자의 대질심문을 위해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지만 이웃집 주민을 만나 확인하니 거주불명 등록된 당시에 해당자는 살았었다는 진술을 받음



질문1) 주민등록법상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처분일 또는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지?



 질문2)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이웃주민의 진술을 근거로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 직권재등록(과태료 미부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동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거주불명 등록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



또한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할 수 있음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불명 등록 사항을 삭제할 수 없음
 

 

3.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접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접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질의회시] - 회시
거주불명 등록 신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접수증 발급 가능

 

 

4.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의 차이점


[질의회시] - 질의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의 차이점

 

[질의회시] - 회시
과거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이에 ’09.10월 무단전출자 말소제도를 개선하여 ‘거주불명 등록제도’ 도입



현행 주민등록제도에서 ‘말소’의 종류는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이중등록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음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지만, 거주불명 등록자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보험료를 고지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거주불명 등록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지, 주소지를 정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신분증 지참),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하면 됨

 

 

5.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 이중등록자 정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한 주민등록번호(A)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A와 B가 동일인이라는 확인은 ① 법원 판결문 ② 유전자 검사 ③ 변호사의 공증 등으로 한 후,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B)은 말소하고 A와 B의 개인메모사항에 각각 동일인임을 기록하여 관리



추후 민원인이 동일인임을 증명 요청시 발급기관에서 주민등록초본(A)와 말소자초본(B)과 함께 A와 B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교부(C)



민원인은 위의 3가지(A,B,C)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본인임을 증명

 

 

6. 수감자의 거주불명 등록 기록 삭제 및 직권재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무단전출신고말소('92.5.29.), 직권거주불명 등록('10.10.4.)된 A씨가 2016.6.20. 재등록 및 전입한 이후 말소 당시 수감되었음을 주장하며 말소기록 삭제 요청


- A씨의 수용증명서 확인 결과 1992.11월부터 수감되어 말소 당시에는 수감되지 않아 말소기록의 삭제 불가를 A씨에게 알림




반면, A씨는 수감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바, 이에 반하여 직권조치 및 이전조치를 하였기에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 수감기간동안에는 직권재등록 하는 등 무단전출신고말소 기록에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질의회시] - 회시
'92.5.29. 무단전출신고 말소 당시 해당 민원인은 수감되지 않아 말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행정청에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행정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사료됨



또한,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권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없음

 

 

7. 보정명령으로 거주불명 등록 신청 및 직권조치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가정법원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와 관련하여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라.”라는 보정명령이 직권조치 근거 공부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보정명령서는 소송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보충하거나 고치는 행위) 할 것을 명하는 것임



위 사례의 보정명령서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의 직권조치 근거 공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어려우며,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3호(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후 거주불명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보정명령과 이해관계 서류는 별개의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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