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계약경제일보에서 우편으로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 여부
3. 카드회사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전입세대 열람
6. 동일 법인번호 금융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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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채권자로서 대상 물건지를 압류하고자 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단순히 채권자의 자격만으로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 |
2. 계약경제일보에서 우편으로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계약경제일보에서 우편으로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언론사(경제, 경매관련 신문사 등)에서 보도목적으로 공문 또는 신청서와 기자증(사본) 등 신분증명서, 해당 물건지의 경매공고문 또는 경매목록 등의 입증자료 제출 시 ‘세대주 성명 일부(홍○○)와 전입일자’에 한하여 우편으로 가능할 것임 |
3. 카드회사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전입세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카드회사에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으로 전입세대 열람 |
[질의회시] - 회시 |
※ 카드회사는 직접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음. 다만, 카드회사가 신용조사회사나 감정평가법인등에 전입세대 열람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 |
4. 전입세대 열람 동거인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동거인도 위임없이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소유자, 임차인의 세대원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므로 동거인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나,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의 세대원은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
5. 팩스로 수신된 감정평가의뢰서 인정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팩스로 수신된 감정평가의뢰서는 결국 사본인데, 감정평가법인이 접수인을 실제 날인해 옴 ※ 원본대조필처럼 보아서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지? |
[질의회시] - 회시 |
※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므로 인정 |
6. 동일 법인번호 금융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농협 본점에서 근저당설정계약을 했고 다른 지점에서 그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전입세대 열람을 하고자 함 ※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법인번호는 같은 동일 법인이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가능. 동일 법인의 다른 지점에서도 전입세대 열람과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
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부동산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위임은? |
[질의회시] - 회시 |
※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위임은 불가 |
8. 전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
※ A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음 ※ 잔금을 치르는 도중에 B로 소유권이 이전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한데, 소유자가 바뀌어 임차인과 최초 A가 작성한 계약서로도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물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해당 물건 전입세대 열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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