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소속사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법원제출용 소송위임장을 등・초본 발급 위임장으로 인정 가능 여부
5.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의 위임장 접수시 담당자 유의사항
6.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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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소속사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소속사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라 주소보정명령서 등 입증자료, 신청자가 기관이고 방문자가 그 기관의 소속사원이라면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보정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 진행 중에 주소보정명령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소속 사원은 별도의 위임장 없이 교부신청 할 수 있음 |
2. 법원제출용 소송위임장을 등・초본 발급 위임장으로 인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소송・비송・경매목적을 위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등・초본을 발급할 경우, 등・초본 발급에 대한 서면위임장이 아닌, 법원에 제출할 소송위임장으로도 초본발급이 가능한지요? |
[질의회시] - 회시 |
※ 소송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장, 판결문 등의 증명자료에 소송수행자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원제출용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초본 교부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음 |
3.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장 유효기간
[질의회시] - 질의 |
※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동의일로부터 몇개월로 인정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임한 날이 오래되었다면 위임자의 의사를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할 것임 |
4. 소송대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판결문(사건이 종결됨)에 명시된 소송대리인이 접수되지 않은 재산명시신청서와 판결문(사건이 종결됨)을 가지고 채권자(원고)의 별도의 위임없이 채무자(피고)의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민사소송법」 제90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으므로, ※ 소송대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 별도의 위임없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할 것임 |
5.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의 위임장 접수시 담당자 유의사항
[질의회시] - 질의 |
※ 위임장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담당공무원 유의사항 |
[질의회시] - 회시 |
※ 위임장은 위임하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된 바 이때 “서명”이란 자신의 성명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으로서 반드시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다만 지장(손도장)은 불가 ※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동 서식 유의사항 4호에 따라 위임장에 위임자의 세대주 성명란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와 전화로 확인하는 등 발급에 신중을 기해야 함 |
6.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분증 사본
[질의회시] - 질의 |
※ 법무사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문 ※ 신분증 사본은 은행이 다른 업무를 위해 받아서 보관해둔 신분증 사본으로 보임 ※ 은행에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신분증 사본 종이에 은행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거부함에 따라 민원 발생 ※ 차라리 은행명 등 다른 것은 가리고, 신분증 부분만 다시 복사해온다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줄 수도 있겠는데, 은행명 등 다른 사항이 적혀 있는 바, ※ 제출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다른 용도/목적이 명확하면 거부해야 맞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위임용으로 신분증을 복사해 온 것이 아니고,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으로 판단 된다면 거부가능 및 추가 증빙자료 요구 가능 |
7. 소송관계인 등・초본 발급 시 서면위임장 양식에 대하여
[질의회시] - 질의 |
※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서면위임장은 어떠한 양식으로 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서면위임장의 서식은 정해진 것은 없음. 위임자 및 위임받는 자의 인적사항(서명 또는 날인), 위임한 내용 등이 포함된 위임장이면 가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에서도 위임자 및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을 기재 ※ 단,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식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 서면위임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소송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소장, 판결문 등의 증명자료에 소송위임자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첨부받을 필요는 없음 |
8. 위임자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앞면만 확대 복사해온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위임자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앞면만 확대복사 해왔음 ※ 뒷면까지, 실제 크기대로 복사해와야 하지 않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신분증 첨부의 목적은 위임의사 확인이므로 뒷면은 필요치 않으며, 신분증 앞면 사본만으로 가능(확대・축소 여부도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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