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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승계집행 관련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1.

[목차]

1. 채권 승계집행신청에 따른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2. 승계집행문 부여를 위한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3. 승계집행신청 관련 미성년자의 친권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4.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해 피고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5.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입증 자료

6. 승계집행 확정 전에 승계신청인이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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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 승계집행신청에 따른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채권 승계집행신청에 따른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회시
판결문과 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승계집행신청서(법원에 접수 전 신청서)를 첨부하면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2. 승계집행문 부여를 위한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채권자가 판결문을 득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해 채무자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판결문과 승계집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를 제출하여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3. 승계집행신청 관련 미성년자의 친권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판결문상 채무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승계집행신청



상속인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데 그 친권자는 이혼한 배우자임



승계집행 중 법원에서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초본발급을 요구했다고 주장



보정명령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승계집행은 보정명령이 안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승계집행의 경우도 채무자의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상속인도 아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초본은 불가



친권자의 초본 교부신청을 위해서는 보정명령 등 법원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

 

 

4.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해 피고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해 피고에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인 경우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이미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하여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부여사실을 송달 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다시 초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승계집행문 송달불능사실을 알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출력물을 첨부하면 초본 교부신청 가능

 

 

5.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입증 자료


[질의회시] - 질의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입증 자료

 

[질의회시] - 회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 원채권계약서(판결문 등 집행권원)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채권양도통지서(반송, 보내고 14일 경과, 도달된 것 모두 가능)' 로 채무자 초본발급 가능



(채권)승계집행부여신청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필요한데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신청서로 초본 발급 가능하도록 해석한 것임

 

 

6. 승계집행 확정 전에 승계신청인이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승계집행 접수해서 진행중인 상태. 아직 승계집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승계신청인이 다른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자 초본발급



'원 판결문 + 승계집행 진행중인 출력물 + 강제집행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승계집행이 결정되기 전에는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기에 다른 강제집행신청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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