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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공탁 관련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1.

[목차]

1. 소송 승소금 지급을 위한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2.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3. 주식대금 지불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4. 피공탁자 사망에 따라 해당 상속인 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5.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6. 공탁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7.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8. 공탁관의 보정권고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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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승소금 지급을 위한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승소하여 판결 승소금을 수령하였으나, 소송당시 일부 소유자가 전출 간 상황이라 승소금 수령안내 안내문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들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수령할 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령할 자에게 승소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판결문과 함께 접수된 공탁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열람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2.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공탁자의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이 가능한데,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탁자가 공탁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어 소송을 시작하려하는데 공탁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소송이 불가하다고 함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피공탁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3. 주식대금 지불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주식대금 지불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회시
회사는 퇴사한 직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관계 증명서류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와 ‘접수된 공탁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4. 피공탁자 사망에 따라 해당 상속인 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피공탁자가 사망, 그의 상속인 자녀 4명이 공탁금 수령대상



자녀1인이 수령신청 시 나머지 3명의 초본이 필요하다고 함



역시 공동상속인으로서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공탁된 사항이 확인되고(공탁통지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가 제출 되어, 사망자의 자녀가 공탁금 수령대상임이 확인된다면 상속인들 간 서로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5.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신청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가해자가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성명, 주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교통사고사실증명서(성명, 주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공탁신청서 원본 또는 접수 후 원본대조필 된 공탁신청서도 가능



공탁소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동일인 확인이 되어야 함)도 가능

 

 

6. 공탁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공탁신청서를 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가져올 경우 서면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공탁신청서만으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서면위임장,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와 증명자료가 있어야 함

 

 

7.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초본을 발급할 부분은 없음



공탁자는 공탁의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부분을 모두 한 것이고,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은 피공탁자가 할 몫이므로 공탁자가 피공탁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피공탁자의 상속인까지 초본을 발급할 부분은 아님

 

 

8. 공탁관의 보정권고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공탁이 접수되기 전이라고 하는데 보정권고를 받아 옴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라고 되어있고, 법원 공탁계 직원 등의 도장이 있는데,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가능. 법원에 속한 자의 직인이 있다면 어떤 직위인지는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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