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송 승소금 지급을 위한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4. 피공탁자 사망에 따라 해당 상속인 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5.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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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승소금 지급을 위한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승소하여 판결 승소금을 수령하였으나, 소송당시 일부 소유자가 전출 간 상황이라 승소금 수령안내 안내문 전달을 못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들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수령할 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입주자 대표회의는 수령할 자에게 승소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판결문과 함께 접수된 공탁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열람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2.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공탁자의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이 가능한데, ※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탁자가 공탁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이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어 소송을 시작하려하는데 공탁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소송이 불가하다고 함 ※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피공탁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3. 주식대금 지불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주식대금 지불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회사는 퇴사한 직원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관계 증명서류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와 ‘접수된 공탁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
4. 피공탁자 사망에 따라 해당 상속인 간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피공탁자가 사망, 그의 상속인 자녀 4명이 공탁금 수령대상 ※ 자녀1인이 수령신청 시 나머지 3명의 초본이 필요하다고 함 ※ 역시 공동상속인으로서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공탁된 사항이 확인되고(공탁통지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가 제출 되어, 사망자의 자녀가 공탁금 수령대상임이 확인된다면 상속인들 간 서로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5.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교통사고 가해자가 공탁신청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가해자가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성명, 주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교통사고사실증명서(성명, 주소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공탁신청서 원본 또는 접수 후 원본대조필 된 공탁신청서도 가능 ※ 공탁소 보정권고를 받은 경우(동일인 확인이 되어야 함)도 가능 |
6. 공탁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공탁신청서를 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 가져올 경우 서면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공탁신청서만으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서면위임장, 법원에 접수된 공탁신청서와 증명자료가 있어야 함 |
7.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상속인 초본을 발급할 부분은 없음 ※ 공탁자는 공탁의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부분을 모두 한 것이고,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은 피공탁자가 할 몫이므로 공탁자가 피공탁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피공탁자의 상속인까지 초본을 발급할 부분은 아님 |
8. 공탁관의 보정권고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공탁이 접수되기 전이라고 하는데 보정권고를 받아 옴 ※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라고 되어있고, 법원 공탁계 직원 등의 도장이 있는데,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가능. 법원에 속한 자의 직인이 있다면 어떤 직위인지는 관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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