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집행불능조서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판결문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이유
4. 소멸시효가 지난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5. 경락대급완납증명서와 부동산 인도청구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6. 부동산(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가능 여부
7.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9. 예전(2009년) 강제집행접수증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10. 임의경매신청서, 근저당설정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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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불능조서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집행관이 집행권원을 소지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채무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그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불능조서'를 작성(「민사집행법」 제10조)하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집행불능조서등본'을 발급받아 초본 교부신청의 증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집행권원 자료와 강제집행신청서를 대체하는 ‘집행불능조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강제 집행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2. 강제집행신청서의 요건
[질의회시] - 질의 |
※ 강제집행신청서의 요건 |
[질의회시] - 회시 |
※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간주함 ※ 반드시 법인인감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 하는 것은 아님 |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판결문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이유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판결문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는 이유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써, 주민등록표 초본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임 ※ 물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의 효력은 당연히 인정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개인의 정보를 수록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발급 권리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초본의 필요성을 밝히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첨부토록 한 것임 |
4. 소멸시효가 지난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소멸시효가 지난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민법상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중단사유가 없다면 통상 10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의 입증서류로 볼 수 없으나,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따라 소송 등을 위하여 법원에서 입증서류의 소멸시효를 다시 확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된 판결문과 강제집행신청서(법원에 접수하기 전 압류, 추심, 전부, 재산명시, 경매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음 |
5. 경락대급완납증명서와 부동산 인도청구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경락대급완납증명서와 부동산 인도청구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부동산 인도청구서와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 또는 경락대금완납 증명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
6. 부동산(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시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채권자가 부동산(채권,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에 의한 초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가압류는 신청인이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절차를 취하기 위해 가압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당사자를 명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가압류신청서와 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제출할 경우 초본 교부가 가능 |
7.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채권자가 채무자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수용된다고 함 ※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저당권 행사를 위해 압류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로 채무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민법」 제342조에서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0조에서 이 규정을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음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채권자는 물상대위권자로서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갑’의 수용보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8.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공정증서와 재산명시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꼭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종국 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변제기일이 지난 공정증서 등은 그 자체만으로 집행권원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변제기일 전인 공정증서라면 집행문 부여가 필요 ※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집행문 없이도 가능 |
9. 예전(2009년) 강제집행접수증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예전(2009년) 강제집행접수증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집행관 사무소의 접수증과 영수증도 돈을 내고 영수증까지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했을 것이므로, 다시 접수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온 것이라면 어떤 이유인지 민원인이 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입증해야 함 |
10. 임의경매신청서, 근저당설정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임의경매신청서, 근저당설정된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이라면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처럼 가능 ※ 다만, '근저당설정계약서'는 계약만 한 것이므로 불인정 -. 등기필증 : 등기를 완료한 때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 -. 등기필정보 :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
11. 정정판결문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본 판결(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정정 판결을 받음 ※ 지급명령의 판결문이 없이 정정판결문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확정판결문 정본과 정정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정정판결문만으로는 채무자의 초본 발급 불가 ※ 따라서, 확정판결문 정본과 정정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서 제출 시 초본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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