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 보정기간 지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3. 보정명령에 성명의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4. 이름만 있는 주소보정명령서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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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증서류가 없는 한 발급 불가 ※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 후 법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등을 첨부하여 보완 가능 |
2. 보정기간 지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기간 지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비록 보정명령서상 보정기간이 지난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초본 발급이 가능 |
3. 보정명령에 성명의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에 성명의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보정명령서상에 대상자의 성명에서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4. 이름만 있는 주소보정명령서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민원인이 가져온 법원의 보정명령서 상에 이름만 있고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가능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보정명령서에 이름만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법원발행)가 있어야 하며 민원인이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음 ※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할 것 |
5. 보정명령서의 대상자가 동명이인인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서의 대상자가 동명이인인 경우 처리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보정명령서에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전산조회 결과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원에 유선으로 통화하여 대상자의 다른 정보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입증서류(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발급 |
6. 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이전에 말소되어 시스템상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보정명령으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복사하여 증명・발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전산에도 입력한 후 전산발급도 가능함 |
7.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1)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서 : 피고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해산-청산 상태 ※ 이렇더라도 법인 대표의 초본 교부가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가능 ※ 보정명령에 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 ※ 다만, 보정명령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는 등 동일한 법인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 |
8.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2)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서 : 피고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해산-청산 상태 아님 ※ 해산이나 청산이 아닌 경우에도 법인 대표의 초본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불가능 (보정명령에 법인명만 있는 경우) ※ 가능 (보정명령에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이 있는 경우) ※ 소장각하명령(대법원 1997.5.19. 자 97마600)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함.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된 것임 |
9. 보정명령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서에 “채무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정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음 ※ 피고경정을 위해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법원의 보정명령서에 채무자표시를 정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다면, 채무자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피고경정신청서와 제적등본, 보정명령서를 제출할 경우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
10.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서에 “피고 망 ㅇㅇㅇ(주민등록번호)의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음 ※ 이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상속인들의 초본까지 요구하는 경우 초본 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보정명령서상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만으로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필요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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