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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3.

[목차]

1.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 보정기간 지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3. 보정명령에 성명의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4. 이름만 있는 주소보정명령서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5. 보정명령서의 대상자가 동명이인인 경우 처리 방법

6. 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7.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1)

8.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2)

9. 보정명령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10.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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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보정명령에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입증서류가 없는 한 발급 불가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 후 법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 등을 첨부하여 보완 가능

 

 

2. 보정기간 지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보정기간 지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질의회시] - 회시
비록 보정명령서상 보정기간이 지난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초본 발급이 가능
 

 

3. 보정명령에 성명의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보정명령에 성명의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회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보정명령서상에 대상자의 성명에서 한 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임

 

 

4. 이름만 있는 주소보정명령서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이 가져온 법원의 보정명령서 상에 이름만 있고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가능여부

 

[질의회시] - 회시
보정명령서에 이름만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법원발행)가 있어야 하며 민원인이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초본을 발급할 수 없음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보완 가능할 것

 

 

5. 보정명령서의 대상자가 동명이인인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보정명령서의 대상자가 동명이인인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보정명령서에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전산조회 결과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원에 유선으로 통화하여 대상자의 다른 정보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입증서류(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로 대상자를 특정하여 발급

 

 

6. 보정명령서를 증명자료로 말소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이전에 말소되어 시스템상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보정명령으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를 복사하여 증명・발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전산에도 입력한 후 전산발급도 가능함

 

 

7.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1)


[질의회시] - 질의
보정명령서 : 피고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해산-청산 상태



이렇더라도 법인 대표의 초본 교부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가능



보정명령에 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



다만, 보정명령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는 등 동일한 법인임이 확인되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

 

8. 법인 대표자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2)


[질의회시] - 질의
보정명령서 : 피고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해산-청산 상태 아님



해산이나 청산이 아닌 경우에도 법인 대표의 초본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불가능 (보정명령에 법인명만 있는 경우)



가능 (보정명령에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이 있는 경우)



소장각하명령(대법원 1997.5.19. 자 97마600)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함.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된 것임

 

 

9. 보정명령에 따른 상속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보정명령서에 “채무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정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음



피고경정을 위해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법원의 보정명령서에 채무자표시를 정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다면, 채무자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피고경정신청서와 제적등본, 보정명령서를 제출할 경우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10.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보정명령서에 “피고 망 ㅇㅇㅇ(주민등록번호)의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음



이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상속인들의 초본까지 요구하는 경우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보정명령서상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만으로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필요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 상속인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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