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기타 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2.

[목차]

1. 입증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 보완 가능 여부

2.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3. 가등기권자가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4.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1

5.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2

6. 개명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7. 채권자가 채무자의 성명과 사업장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방법

8.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9.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10. 유체동산 압류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증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내용증명 보완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로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이 입증자료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내용 증명으로 보완하는데, 이 내용증명의 반송 여부에 따라 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

 

[질의회시] - 회시
입증자료의 흠결을 보완하는 역할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반송 여부와 관계없으며, 다만, 도달이 확인되거나 발송후 14일 지났거나 반송된 경우 모두 인정 가능

 

 

2.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은 판결문(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입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관계입증) 그리고 가압류신청서(해당 물건 가압류 서류)를 제출하면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ㆍ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
 

 

3. 가등기권자가 소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유자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과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유자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며, 내용상 담보가등기일지라도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유자의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함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와 소유권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며, 내용상 담보 가등기일지라도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을 했으면 이는 담보 가등기로 볼 수 있음

 

 

4.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1


[질의회시] - 질의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의 적용을 받아 가압류신청서와 명백한 이해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음



명백한 이해관계 자료란 법원의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만 인정

 

 

5. 보전처분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2


[질의회시] - 질의
카드회사에서 카드가입 신청서 및 연체내역서, 가압류신청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로 채무자의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소(訴) 제기 전이나 소(訴)제기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없는 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전처분 시 명백한 이해관계 사실 자료는 판결문 또는 공증인의 공정증서만 인정됨

 

 

6. 개명한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주소보정명령에 초본 발급 대상자는 “김철수”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에는 “이철수”로 되어 있음



초본에는 대상자의 성명이 “김철수”에서 “이철수”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됨



이런 경우 보정명령서 상의 성명과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보정명령서상에 대상자의 성명이 명확하지 않다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불가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성명이 정정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제출한 보정명령서로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

 

 

7. 채권자가 채무자의 성명과 사업장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방법


[질의회시] - 질의
보정명령서상에 채무자의 성명과 사업장 주소만 있어서 초본을 발급 받지 못함. 채권압류를 위해서 초본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그 주소는 사업장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대상자를 특정하여 조회할 수 있음



따라서 채권자에게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8.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소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피고의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의 초본 교부신청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것도 가능)와 소송사건을 법원에 접수한 근거서류(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원고와 피고의 성명이 기재된 출력물 사본 가능), 이해관계증명자료(법원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한 출력물의 피고 성명과 이해관계자료의 피고 성명이 일치하면 가능하며, 이해관계 증명 자료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할 경우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

 

 

9.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신청을 위해서는 정당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판결문 등을 받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의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임

 

 

10. 유체동산 압류 관련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유체동산 압류를 위한 접수증과 집행비용영수증으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원칙적으로 집행관 사무소에서 발급한 강제집행 접수증과 집행권원 사용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가 가능하나,



영수증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증명원 없이 강제집행 접수증과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증명자료로 인정하여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