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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소송, 비송사건 관련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신-1

by Spurs-* 2022. 10. 31.

[목차]

1.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2.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출석요구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3. 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4.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서류

5. 원폭피해소송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6. 소송관련 판결문만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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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고소인이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의 등・초본을 요구할 경우

 

[질의회시] - 회시
불기소처분통지서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처분한 통지서로 이를 증명자료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는 불가능.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소송ㆍ비송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ㆍ초본 발급 가능

 

 

2.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출석요구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출석요구서로 고용인이 고용주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출석요구서는 단순한 출석 통지서에 불과하여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음.



고용주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임
 

 

3. 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원고대리인이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을 경우 증인의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원고 및 피고가 아닌 증인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은 불가하겠으며 증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

 

 

4.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서류


[질의회시] - 질의
법원의 회생절차폐지 결정문 없이 채권자표를 확정판결문으로 갈음하여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채권자표, 강제집행신청서만으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상자의 초본 발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2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강제집행신청서를 함께 제출 시 초본발급 가능(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확인 필수)

 

 

5. 원폭피해소송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원폭피해자인 A씨는 형제, 남매를 제외하곤 전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일본법원에서 A씨의 조카인 B씨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인 A씨의 누나인 C씨의 며느리, 손자, 증손자에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요구



즉, B씨는 사촌, 사촌조카들, 그 조카들의 자식들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함



일본법원에서 그들의 등・초본을 요구한다는 요구서가 있는 상황에서 B씨는 사촌, 사촌조카들, 그 조카들의 자식들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한국인 피폭자의 유족이 일본 정부에 위자료 청구소송 중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됨



공동상속인 중 원고는 소송 접수증, 일본법원에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통보서, 상속인의 제적 등본을 제출하여 다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6. 소송관련 판결문만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법원판결 후 강제집행은 신청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판결문만으로 초본 발급을 요구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판결문 제시만으로는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문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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