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2.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출석요구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4.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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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고소인이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의 등・초본을 요구할 경우 |
[질의회시] - 회시 |
※ 불기소처분통지서는 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처분한 통지서로 이를 증명자료로 피고소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는 불가능. ※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의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소송ㆍ비송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등ㆍ초본 발급 가능 |
2.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출석요구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출석요구서로 고용인이 고용주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출석요구서는 단순한 출석 통지서에 불과하여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음. ※ 고용주와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임 |
3. 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원고대리인이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을 경우 증인의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원고 및 피고가 아닌 증인은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은 불가하겠으며 증인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 |
4.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서류
[질의회시] - 질의 |
※ 법원의 회생절차폐지 결정문 없이 채권자표를 확정판결문으로 갈음하여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채권자표, 강제집행신청서만으로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상자의 초본 발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2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강제집행신청서를 함께 제출 시 초본발급 가능(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확인 필수) |
5. 원폭피해소송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원폭피해자인 A씨는 형제, 남매를 제외하곤 전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 일본법원에서 A씨의 조카인 B씨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인 A씨의 누나인 C씨의 며느리, 손자, 증손자에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요구 ※ 즉, B씨는 사촌, 사촌조카들, 그 조카들의 자식들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함 ※ 일본법원에서 그들의 등・초본을 요구한다는 요구서가 있는 상황에서 B씨는 사촌, 사촌조카들, 그 조카들의 자식들의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한국인 피폭자의 유족이 일본 정부에 위자료 청구소송 중 공동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신청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됨 ※ 공동상속인 중 원고는 소송 접수증, 일본법원에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통보서, 상속인의 제적 등본을 제출하여 다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음 |
6. 소송관련 판결문만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
※ 법원판결 후 강제집행은 신청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판결문만으로 초본 발급을 요구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판결문 제시만으로는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문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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