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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소송, 비송사건 관련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신

by Spurs-* 2022. 10. 31.

[목차]

1. 소송접수증명원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2. 소송, 비송 사건의 원고가 외국인일 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3. 지급명령결정 정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4. 채무자의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5. 법원판결문이 복사본일 경우

6.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7. 형사사건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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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접수증명원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소송접수증명원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소송접수증명원’은 소장 등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서류로서, 단순히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명원 그 자체만으로 명확한 이해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명자료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소송제기 후 ‘보정명령’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가능

 

 

2. 소송, 비송 사건의 원고가 외국인일 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단기체류)이 보정명령서롤 제출하고 피고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는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내국인’에 한하여 가능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 부당하게 근로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있어, 민・형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부 신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반송된 내용증명 또는 보정명령서 등 입증서류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아울러, 외국인등록이 안 된 외국인은 소송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초본을 교부 신청 할 수 있음
 

 

3. 지급명령결정 정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질의회시] - 질의
채권자가 소액재판에 의해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서와 강제집행신청서(법원에 접수하기 전 압류, 추심, 전부, 경매 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4. 채무자의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질의회시] - 질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인회생 결정문이 도착하였음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햇살론을 취급하였고, 개인회생결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여 대위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개인회생결정이 나왔고, 독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없음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독촉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입증자료인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5. 법원판결문이 복사본일 경우


[질의회시] - 질의
복사된 법원판결문으로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신청 시 입증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3에 따라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음(형식적 심사)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 : 원본을 발급한 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이 원본을 복사한 후 사본을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대조필을 한 것은 인정

 

 

6.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조정조서 및 화해조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는 일종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반송된 내용증명이나 강제집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7. 형사사건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수용 중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자녀가 약식명령서와 고소장, 국선변호인결정문을 가지고 고소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형사소송인 경우 이해당사자는 원고(검찰 또는 경찰)와 피고가 되므로 원고(검찰 또는 경찰)가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피고소인이 직접 고소인의 등・초본 신청을 할 수는 없음



법원이 아닌 검찰, 경찰 등에서 발부한 명령서, 고소장 등으로는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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