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송접수증명원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2. 소송, 비송 사건의 원고가 외국인일 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3. 지급명령결정 정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4. 채무자의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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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접수증명원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소송접수증명원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소송접수증명원’은 소장 등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서류로서, 단순히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명원 그 자체만으로 명확한 이해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명자료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소송제기 후 ‘보정명령’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가능 |
2. 소송, 비송 사건의 원고가 외국인일 때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이 되지 않은 외국인(단기체류)이 보정명령서롤 제출하고 피고의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는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내국인’에 한하여 가능 ※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 부당하게 근로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있어, 민・형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부 신청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반송된 내용증명 또는 보정명령서 등 입증서류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 아울러, 외국인등록이 안 된 외국인은 소송대리인이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하여 초본을 교부 신청 할 수 있음 |
3. 지급명령결정 정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채권자가 소액재판에 의해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서와 강제집행신청서(법원에 접수하기 전 압류, 추심, 전부, 경매 등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명령결정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제출하면 초본을 교부신청 할 수 있음 |
4. 채무자의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인회생 결정문이 도착하였음 ※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햇살론을 취급하였고, 개인회생결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여 대위변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 개인회생결정이 나왔고, 독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가 없음 ※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독촉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입증자료인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
5. 법원판결문이 복사본일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복사된 법원판결문으로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신청 시 입증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3에 따라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된 경우에 발급할 수 있음(형식적 심사) ※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 : 원본을 발급한 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금융기관 등이 원본을 복사한 후 사본을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대조필을 한 것은 인정 |
6.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입증자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조정조서 및 화해조서를 입증자료로 첨부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는 일종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반송된 내용증명이나 강제집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초본 교부신청 가능 |
7. 형사사건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
※ 수용 중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자녀가 약식명령서와 고소장, 국선변호인결정문을 가지고 고소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형사소송인 경우 이해당사자는 원고(검찰 또는 경찰)와 피고가 되므로 원고(검찰 또는 경찰)가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피고소인이 직접 고소인의 등・초본 신청을 할 수는 없음 ※ 법원이 아닌 검찰, 경찰 등에서 발부한 명령서, 고소장 등으로는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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