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2. 보상관련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및 공용발급 여부
4. 공단(공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요청 시 신청절차 및 공용발급 여부
5. 토지수용재결서만으로 토지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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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서류의 발급신청)를 적용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는 토지 등을 수용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수행자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의해 교부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2. 보상관련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및 공용발급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보상관련 등・초본 교부신청 가능여부 및 공용발급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의하여 OO지방국토관리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OO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보상전문기관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할 수 있음(다만, 업무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요) ※ 다만, 공용발급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다면 면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인가 결정 서류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8호 포함)을 사용하여 고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교부신청을 할 수 있음 |
3. 공사, 공단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공사나 공단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과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이 필요함 ※ 이때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시 공단이나 공사의 직원이 방문 할 경우 개인신청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신청으로 해야하는지? ※ 또한 법인으로 신청 시 대표자의 서명 또는 인은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시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를 증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시 법인 신청란에 작성하며,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증명자료로 첨부하는 경우 신청서식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략 가능 |
4. 공단(공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요청 시 신청절차 및 공용발급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사원증이나 신분증의 확인없이 공문으로 공용발급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공사(공단)의 개별법에 무료로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용발급이 가능 ※ 이 경우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 및 그 필요사유를 명시한 당해 기관장의 명의로 된 문서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
5. 토지수용재결서만으로 토지소유자의 초본발급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및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재결서만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초본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를 적용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수행자로서 기관장 명의의 공문 요청시 초본 발급 가능 |
6.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보존등기를 위해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보존등기를 위해 보존등기신청서, 사업시행인가서, 조합등기사항 증명서, 조합원명부로 조합원의 초본 발급을 신청함. |
[질의회시] - 회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구역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들이 '재건축'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6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추진 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요청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 이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라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로 토지 소유자의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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