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소보정명령서를 대리인이 가져왔을 때 초본발급 여부
2.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 방법
4.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한 근거
5. 보정명령서와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문서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6. 보정명령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소보정명령서를 대리인이 가져왔을 때 초본발급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소송 당사자(원고)의 남편이 대리로 주소보정명령서를 입증서류로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소송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위임장, 주소보정명령서, 등・초본 교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할 경우 피고의 초본 교부 신청 가능 |
2.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에 소송대리인 법무사 홍길동 기재되어 있음 ※ 법무사 직원이 방문하였는데 법무사가 개인사업자임 ※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 작성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법인신청인에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개인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직원은 방문자란에 작성 |
3. 수용자가 원고로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서상에 원고가 수용자 ※ 위임으로 피고의 초본 발급 시 일반인들처럼 서면 위임장으로 가능한지? ※ 별도 수용증명서가 첨부되고 용도도 확인되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별도 수용증명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일반적인 경우처럼 서면위임장에 위임자, 위임받은 자, 위임내용 확인되면 가능 |
4.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한 근거
[질의회시] - 질의 |
※ 주소보정명령서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한 근거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따라서 주소보정명령서상에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령하고 있다면, 피고의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있음(320p 참고) ※ 등본의 필요성이 드러나지 않는 주소보정명령만으로 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발급은 부적절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 외에 이용・제공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령하고 있는 주소보정명령서만으로 피고 외에 세대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은 제공할 수 없음 |
5. 보정명령서와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문서로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원고가 피고의 성명과 사업장 주소만 기재된 보정명령서와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 초본 요청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주소는 사업장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대상자를 특정하여 조회할 수 있음 ※ 따라서 채권자가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세무서로부터 채무자 자료를 확보했다면 세무서의 회신문서의 수령 주체가 법원이므로 법원에서는 이 문서를 기초로 채무자에 대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그에 따라 초본 발급 가능 |
6. 보정명령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서(채무자 성명과 주민등록상 전입된 적이 없는 주소)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주민등록상 전입 확인된 주소)로 등기부등본 상 채무자의 초본 요구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 신청하려면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그 주소는 사업장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대상자를 특정하여 조회할 수 있음 ※ 주소보정명령서 상의 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서, 별도의 서류(등기부등본 등)에서 전입된 적이 있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 |
7. 보정명령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초본 교부
[질의회시] - 질의 |
※ 보정명령서에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부)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될 경우 보정명령서 보완 없이 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가능 ※ 보정명령서에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제적부)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될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대상자가 특정되므로 보정명령서 보완 없이 초본 교부신청 가능 |
8. 보정명령서 상 신청인이 대한민국일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해군본부에서 신청인이 대한민국인 보정명령서와 협조공문으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요청 ※ 신청인이 대한민국이 되는데 신청서상 직인 날인 방법은? ※ 증명자료인 보정명령서가 인터넷 출력물이라면 원본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해군본부의 공익법무관이 원고가 대한민국인 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경우 보정명령서로 초본 요청 가능.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됨 ※ 보정명령서의 원고가 '대한민국'인 경우 신청서의 신청인(법인) 직인 날인은 생략할 수 있음 ※ 전자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보정명령서를 원본으로 볼 수 있음. |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 -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관련 질의회신 (0) | 2022.11.03 |
---|---|
(주민등록)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0) | 2022.11.03 |
(주민등록) - 보정명령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 (0) | 2022.11.03 |
(주민등록) - 기타 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 (0) | 2022.11.02 |
(주민등록) - 위임에 따른 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회신 (0) | 202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