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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 대상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1.

[목차]

1. 병원 입원 환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주민등록

2. 외국국적 보유자의 주민등록

3. 출생신고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불가 시 처리 요령

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의 동일 가능 여부

5.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서 미수리 시 처리 방법

6.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에 대한 구제 방안

7.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입국 시 여행증명서 신분 관련

8. 해외출생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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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입원 환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주민등록


[질의회시] - 질의
일정한 주소가 없는 자가 병원, 보호시설 등에 장기입원 치료 중(약 6개월)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경우 사실상 거주의 목적이 아닌 일시체류의 목적으로 판단되는데 병원을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소 또는 주소로 간주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병원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고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의 거소 또는 주소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아래 예시와 같이 예외적인 입원자 등에 한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병원을 법 제12조의 합숙사로 간주 가능할 것으로 판단

① 일정한 주소 또는 거소가 따로 없고

② 치료의 목적보다 실질적으로 보호수용을 받고 있는 자

③ 달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입원자

 

 

2. 외국국적 보유자의 주민등록


[질의회시] - 질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려고 할 경우 주민등록신고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규등록을 하여야 함



국적취득(귀화, 국적회복, 재취득 등) 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사진을 통해 본인확인 가능)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한 자는 이미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선택 신고를 한 자이므로 ‘국적선택신고 수리 통지서’로 갈음 



 국적법 제11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적재취득자는 무국적상태(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경우 ‘국적취득 수리통지서’(붙임 고시문에서 취득사유가 재취득자임을 확인)로도 주민등록이 가능
 

 

3. 출생신고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불가 시 처리 요령


[질의회시] - 질의
출생신고 착오로 ‘2월 30일’ 등 없는 날짜를 생년월일로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양력을 취하고 있어 음력으로(2월 29일)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2월 30일, 6월 31일 등으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불가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정정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4.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의 동일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의 동일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13자리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별로 각각 번호가 부여되므로 13자리 수가 동일한 번호는 있을 수가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 수는 동일한 숫자가 있을 수 있음

 

 

5.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서 미수리 시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주소지에서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여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번호부여 등을 처리한 후 등록기준지에 통보하였으나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기 처리된 주민등록사항을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지에서 접수한 출생신고는 등록기준지로 통보하고 등록기준지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대조하여 내용이 다르거나 처리가 곤란할 경우 지체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당초 접수한 출생신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동 신고서에 의거 작성된 주민등록도 삭제 처리

 

 

6.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에 대한 구제 방안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에 대한 구제 방안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하여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제1호(신고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음



아울러, 과거의 호적 등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무호적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창설을 하고 그에 따른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을 것임 

 

 

7.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입국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신분과 입국 시 사용한 여행증명서상의 신분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북한이탈주민 A는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 B를 2016.7월 출생신고(인우보증과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로 출생신고)



이후 B는 2017.1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C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 함



A는 C의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이 본인의 자녀 B이므로 주민등록 해줄 것을 요청(여행증명서상의 C의 주민등록번호는 오류번호이며, 존재하지 않는 인물)



C의 신분으로 입국한 B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해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해외출생자녀를 주민등록 할 때에 출생자녀의 입국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함



B와 C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B와 C가 동일인이라는 내용의 공증, 유전자 검사, 판결문 등으로 확인 후 주민등록 하여야 함

 

 

8. 해외출생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에서 출생한 한국국적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때에 그 거주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됨



참고적으로 신고 시 자녀가 함께 동반하지 않아도 됨. (출생자의 외국여권으로 입국사실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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