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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 대상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21.

[목차]

1. 전산 미입력자, 구 주민등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자

2.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3. 부여이력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여부

4.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 사망한자의 주민등록표 정정 문의

5.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6.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규 등록

7. 재혼자녀의 주민등록표 동거인표시

8.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자의 주민등록 말소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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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 미입력자, 구 주민등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자


[질의회시] - 질의
전산 미입력자, 구 주민등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자

 

[질의회시] - 회시
우선, 구 주민등록표를 말소자, 그 당시 세대주 중심으로 찾아야 하고 최소한의 자료가 나온다면 전산상 등록을 하여야 함



여기서 ‘최소한의 자료’란 본인의 구 원장은 못 찾았더라도 세대주(부모 등) 및 가족의 원장에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 가능한 것을 말함

 

 

2.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사실조사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직권사망말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사망신고를 통하여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음



이는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따른 것이며, 사망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정정신고를 받고 사망말소 정정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처리
 

 

3. 부여이력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상이(생년월일 일치, 뒷자리만 상이)



번호부여지에 확인하여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부여된 번호이며, 주민등록상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대장에 부여이력이 없음(주민등록상 번호도 조립부에 있는 유효한 번호는 맞음)



민원인께서는 주민등록상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상 부여이력이 없는 주민등록상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비록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부여한 흔적이 없는 번호라 하더라도 해당자가 장기간 사용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또는 타인이 사용한 번호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4.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 사망한자의 주민등록표 정정 문의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 구원장상의 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제적부의 사망일자가 아닌 사망 신고일자로 사망일자를 기재) 정정해달라는 민원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부여 전에 사망한 자는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입력할 수 없고 수기 주민등록표는 그 자체로 수정이나 추가입력을 할 수 없음



두 공부(제적부와 구 주민등록표)간 사망일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인임은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문 회신

 

 

5.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가 상이함



가족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상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가능한가요?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주민등록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신고의무자가 할 수 있으며, 사망 말소자의 경우 세대를 별도로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다만, 사망자의 상속인 중 배우자와 1순위자(직계비속) 및 2순위자(직계존속)가 없고 선순위로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할 것

 

 

6.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규 등록


[질의회시] - 질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규등록인데,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에 입국하지 않고, 재외공관 확인받아 주민등록신고를 위임하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원칙적으로 신규등록은 국내에 입국한 상태가 아니면 불가하며, 이러한 이유로 재외공관 확인받은 위임장으로도 불가

 

 

7. 재혼자녀의 주민등록표 동거인표시


[질의회시] - 질의
재혼자녀의 주민등록표 동거인표시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와 세대원과의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확인한 후 표기



현 주민등록제도에서 재혼자녀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되나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민법상 가족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종류

① 배우자 : 배우자

② 직계혈족 : 부, 모, 자녀, 양부, 양모, 손, 손부, 손서, 증손, 고손,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손, 외조부, 외조모, 외증손

③ 형제자매 : 형, 제, 누이, 매, 오빠, 언니, 누나

④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증손부, 고손부, 외손부, 외증손부, 계부, 계모

⑤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시조부, 시조모, 장조부, 장조모, 시외조부,
시외조모

⑥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누이, 처형, 처제, 처남

 

 

8.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자의 주민등록 말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제3자의 사망사실 확인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의 매화장처리 조회 회신자료를 근거로 사망자 직권말소 가능한지 여부와 처리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특정인이 매화장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회신 문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사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명백하게 해당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고(사망자이므로 최고 생략) 후 사망 직권말소가 가능할 것임



다만,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우선되어야 하고 주민등록 관서에서는 사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능하다면 민원인에게 먼저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참고적으로, 해당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망진단서, 매화장 처리 조회 회신 자료 등)로 사망 직권말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이행한 후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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