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산 미입력자, 구 주민등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자
2.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산 미입력자, 구 주민등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자
[질의회시] - 질의 |
※ 전산 미입력자, 구 주민등록표가 확인되지 않는 자 |
[질의회시] - 회시 |
※ 우선, 구 주민등록표를 말소자, 그 당시 세대주 중심으로 찾아야 하고 최소한의 자료가 나온다면 전산상 등록을 하여야 함 ※ 여기서 ‘최소한의 자료’란 본인의 구 원장은 못 찾았더라도 세대주(부모 등) 및 가족의 원장에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 가능한 것을 말함 |
2.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사망일자가 상이한 경우 처리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사실조사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직권사망말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사망신고를 통하여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음 ※ 이는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따른 것이며, 사망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정정신고를 받고 사망말소 정정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처리 |
3. 부여이력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상이(생년월일 일치, 뒷자리만 상이) ※ 번호부여지에 확인하여 보니,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부여된 번호이며, 주민등록상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대장에 부여이력이 없음(주민등록상 번호도 조립부에 있는 유효한 번호는 맞음) ※ 민원인께서는 주민등록상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길 원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상 부여이력이 없는 주민등록상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비록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부여한 흔적이 없는 번호라 하더라도 해당자가 장기간 사용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 또는 타인이 사용한 번호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에 가족관계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
4.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전에 사망한자의 주민등록표 정정 문의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표 구원장상의 사망일자가 잘못 기재되어(제적부의 사망일자가 아닌 사망 신고일자로 사망일자를 기재) 정정해달라는 민원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부여 전에 사망한 자는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입력할 수 없고 수기 주민등록표는 그 자체로 수정이나 추가입력을 할 수 없음 ※ 두 공부(제적부와 구 주민등록표)간 사망일자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인임은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공문 회신 |
5.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가 상이함 ※ 가족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족관계상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가능한가요?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주민등록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신고의무자가 할 수 있으며, 사망 말소자의 경우 세대를 별도로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 다만, 사망자의 상속인 중 배우자와 1순위자(직계비속) 및 2순위자(직계존속)가 없고 선순위로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할 것 |
6.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규 등록
[질의회시] - 질의 |
※ 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규등록인데,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에 입국하지 않고, 재외공관 확인받아 주민등록신고를 위임하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원칙적으로 신규등록은 국내에 입국한 상태가 아니면 불가하며, 이러한 이유로 재외공관 확인받은 위임장으로도 불가 |
7. 재혼자녀의 주민등록표 동거인표시
[질의회시] - 질의 |
※ 재혼자녀의 주민등록표 동거인표시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와 세대원과의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확인한 후 표기 ※ 현 주민등록제도에서 재혼자녀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속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되나 세대주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 민법상 가족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종류 ① 배우자 : 배우자 ② 직계혈족 : 부, 모, 자녀, 양부, 양모, 손, 손부, 손서, 증손, 고손,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 외손, 외조부, 외조모, 외증손 ③ 형제자매 : 형, 제, 누이, 매, 오빠, 언니, 누나 ④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증손부, 고손부, 외손부, 외증손부, 계부, 계모 ⑤ 배우자의 직계혈족 :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시조부, 시조모, 장조부, 장조모, 시외조부, 시외조모 ⑥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누이, 처형, 처제, 처남 |
8.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자의 주민등록 말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제3자의 사망사실 확인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의 매화장처리 조회 회신자료를 근거로 사망자 직권말소 가능한지 여부와 처리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특정인이 매화장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동 회신 문서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사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명백하게 해당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고(사망자이므로 최고 생략) 후 사망 직권말소가 가능할 것임 ※ 다만,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의 변동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가 우선되어야 하고 주민등록 관서에서는 사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능하다면 민원인에게 먼저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적으로, 해당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망진단서, 매화장 처리 조회 회신 자료 등)로 사망 직권말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이행한 후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처리하여야 할 것임 |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 - 직권조치에 관한 질의회신 (1) | 2022.09.21 |
---|---|
(주민등록) - 거주불명 등록 신청 관련 질의회신-1 (1) | 2022.09.21 |
(주민등록) - 거주불명 등록 신청 관련 질의회신 (0) | 2022.09.21 |
(주민등록) - 주민등록 대상 관련 질의회신-2 (1) | 2022.09.21 |
(주민등록) - 주민등록 대상 관련 질의회신 (1) | 2022.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