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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준다?!

by Spurs-* 2021. 5. 9.

[사직서 내면 끝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Intro.

회사일을 하다보면 개인사정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둬야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퇴사일수도 있고, 너무 많은 업무에 쫒기듯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쨋든 여러가지 상황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승인을 안해주는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출근인데...]

분명 사직서는 내면 끝이라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직서를 반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까진 업무를 지속하라고 합니다.

 

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퇴사는 통보라고 들었는데...]

근로자들 대부분은 보통 사직서를 내고 날짜를 통보하면 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직서의 즉각적인 효력은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승인하였을때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민법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최소 15일에서 한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후임자의 물색과 업무의 인수인계 등 공백을 막기 위한 회사의 준비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언제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나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1월 15일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를 안해주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취업규칙 (사직서 제출 기간을 1개월 전으로 명시)

사직서를 제출한 1월 15일부터 한달동안은 회사 소속으로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1개월 이라고 하였으니 2월 15일날 퇴사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660조 3항)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1월 15일로부터 1기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더 살펴야할점은..

두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하면 2월 15일, 민법에는 3월 1일 퇴직효력이 발생한다 하였으니..

2월 15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직서 내고 나서 유의해야 할점!

◇ 사직서는 꼭 담당자를 통하여 승인여부를 확인하십시요.

◇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진 출근을 하시거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리가 안되었는데 출근 안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무단 결근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평균임금의 하락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또한 만에 하나 급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기간제나 계약직과 같이 업무의 종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사전에 종료일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기에 추가적인 협의사항이 없으면 정해진 날짜에 계약종료가 됩니다.

 

마무리.

아무리 급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실땐 충분한 협의와 기간을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사정이 급작스럽더라도 회사에서도 대체자와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최소 보름의 기간은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호간의 신의를 위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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