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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각종 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

by Spurs-* 2021. 5. 10.

[이거..임금에 포함 되나요?]

 

 

 

 


Intro.

앞서, 임금의 성격에 따른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사/총무) - 통상임금 / 평균임금.. 차이가 뭡니까?(예시 포함)

Intro.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중.. 통상임금/평균임금 이라는 낯익은(?)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임금이란 용어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 사이에 왜 또 이렇게 헷갈리는 용어를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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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는 수당의 성격에 따른 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통상임금의 인정범위는?

각종 수당의 임금성격을 확인하기 전에 통상임금의 인정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의 인정범위는 아래의 세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기성]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1개월마다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률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이라야 합니다.

 

 

 

 

 

그럼 각종 수당들의 임금 성격은?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은 수당의 성격에 따라 같은 수당이더라도 임금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급 등 여러 판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같은 성격의 임금이라도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인정이 되었던 경우도 있고 배재가 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래 표기하는 수당들의 임금 포함여부는 어디까지나 참조의 성격으로 살펴보셔야 할것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기준을 잡고 가야할 필요가 있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해둔 임금 성격의 판단기준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기준 예시 [참고용]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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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①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금융수당,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소장수당) 등 

O O  

②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O O  

③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O O  

④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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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O O  

⑥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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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기타 제① 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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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O  

②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O  

③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O  

④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O  

⑤취업규칙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 숙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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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상여금

     

가.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O

나.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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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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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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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O

②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O  

나.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O

③가족수당, 교육수당

     

가.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O  

나.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학자보조금, 근로자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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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식비 및 급식비

     

가.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 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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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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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①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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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단순한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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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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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구입비 등

    O

⑤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O

⑥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O

 

 

 

 

마무리하며..

수당의 임금여부성을 다시 살펴보면 명칭이 중요한것이 아닌 지급 근거와 대상이 중요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당이 근로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것인가?
수당이 근로의 양에 대한 평가인것인가?
사전에 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수당인가?
사후적으로 수당이 결정이 되어지는가?
전 직원 구분 없이 다 주어지는것인가? 등

수당의 성격에 따라 임금 또는 기타 금품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성한 글이 수당의 성격을 구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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