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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4대보험 꼭 가입을 해야할까요?

by Spurs-* 2021. 4. 13.

[4대보험에 대해]

 


[본 게시글은 업무 참고용으로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4대보험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그냥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계속 납부만 했지 정작 어떤 혜택들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오늘은 든든한 사회안정망인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4대보험이 뭔가요?

▶ 사회보험제도로 불리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Q.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래에 나와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Q.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금액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래의 표와 같이 보수월액, 기준월소득액, 매월급여에 각각 정해진 비율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신고된 기준월소득액의 4.5%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신고된 보수월액의 3.43%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납부합니다.

장기요양

위에서 계산 된 건강보험료의 11.52%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나눠냅니다.

고용보험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로 임금의 0.8%를 책정하며, 사업주는 1.05%~1.65%까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납부합니다.

산재보험

회사가 다 냅니다.

 

▶ 추가적으로 본인의 4대보험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계산해보세요!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www.4insure.or.kr

 

 

 

 

 

Q. 4대보험! 모든 근로자가 가입을 해야 하나요?

▶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 가입입니다.

▶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4대보험 사업장 근로자 적용대상 ▣

국민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고 가능

건강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고용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재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Q. 반대로 가입 제외 대상자는 누군가요?

▶ 이것 또한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구분

 4대보험 사업장 근로자 제외 대상  

국민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건강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 하사 포함) 및 무관 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 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 가입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

산재

□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Q. 4대보험 가입하면 좋은점이 뭔가요?

▶ 다 적자면 너무 길어지기에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분

 4대보험 가입 효과  

국민

□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보장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보장

건강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최대 36개월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조건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고용

□ (사업주)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근로자)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산재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

 

 

 

 

 

Q.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 가입 제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가입할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들은 여러부분에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건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위해 간혹 사대보험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나는것만 적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혜택이 있을까요?

1). 직원이 퇴사 후 가입시켜주지 않았다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과태료 처분 또는 행정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근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를 해야합니다. 

2). 소득세, 법인세 등 전반적으로 부담되는 세금이 가중됩니다.

3). 각종 국가 지원사업(일자리안정자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불혜택이 있을까요?

1).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와 같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3). 본인의 업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 물론 이외에도 강행되는 벌칙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Q. 법인 대표인데 소득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법인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가족이 함께 근무할 경우 4대보험에는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국민/건강은 근로 관계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는 사용 종속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따로 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 대상이므로 ‘사업장 성립 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Q. 1일이 아닌 중도에 입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원할 시 해당월부터,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합니다.

 

 

 

 

Q.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에는 ‘납부 예외’ 제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납부 예외 사유 발생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 월액 대비 발생하는 소득이 50% 미만일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육아, 일반 휴직 등)

 

건강보험

휴직사유별 건강보험료 경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산재

휴직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한 휴직종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재개 처리되므로 납부 재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시 부양가족이 많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관계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Q.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아직 취득 신고 전인데 취득 신고 해야 되나요?

 며칠을 근무했더라도 가입 대상이 될 경우에는 취득 신고 후 상실 신고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글이 다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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