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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부당한 인사명령이나.. 부서이동을 거부할 수 있나요?

by Spurs-* 2021. 5. 10.

[부당한 불이익 인사명령 어떻게 해야할까요]

 


Intro.

부서이동, 타 사업장 전출, 보직의 변경 등..

회사일을 하시다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는 인사명령이 내려질때가 있습니다.

 

 

 

 

그럴땐 많은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가야하나? 거절해야 하나? 만약 거절하면 불이익 받게 되는건 아닐까? 등

현실적으로 지금 처한 상황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심할 경우 퇴사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

보통 대부분의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집니다.

실제로도 인사권은 대법원에서도 법률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과 같은 사정이 없을 시 유효하다 라고 알려져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참조]

 

 

 

근데..근로계약서와 다른 인사명령일 경우?

아무리 인사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근로계약과 무관한 인사명령이 일어나면 안될것입니다.

업무장소와 내용이 포괄적이라면 모를까,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인사명령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근로계약서의 업무장소, 내용을 포함하여 정당성을 찾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내용도 참조하셔야 합니다.

대법 2015.10.29, 2014다46969에 따르면,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세 가지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실제로 인사명령이 내려졌을때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연관성 여부.

해당 인사명령이 업무상으로 꼭 필요했었는지 여부.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약, 단순하게 안보이는 징계나 차별의 차원에서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할것입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사회통념상 실제로 인사명령이 불이익을 얼마나 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임금 포함 근로조건이 급격히 변화하는지.

출/퇴근 및 주거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지.

이로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노력했는지 등.

실제로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 정도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인사명령을 내리기 전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했는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같은 곳에 전직이나 이런 인사명령의 규정이나 규칙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을 얼마나 준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살펴보고 생각해봐도 조치가 부당하다면..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어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변함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론과 대처방안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위와 같이 대처방안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실제론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부절차를 통해 거부의사를 표한 뒤에도 변함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인사명령에 따르시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개선이 안될 것 같으면 이직이나 다음 방향을 모색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고유한 권한임은 분명하지만 근거 없는 남용은 무효이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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