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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유연근로시간제의 개요

by Spurs-* 2022. 11. 12.

[제도의 의의]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형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1조의2),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계산방법)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항‧제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각 제도별로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요건을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입

또한, 가급적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노‧사간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작성‧변경 필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개월 이내」 또는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상 근거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모두 필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중에서 노‧사가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재량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기재사항, 합의내용 등은 각 제도에 따라 다르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유연근로시간제도 시행 과정에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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