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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타사항의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12.

[목차]

1.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안 주어도 되나요?

2.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시근로자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3.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4.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3~4개월간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된 경우, 개정법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5.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어느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6. 건설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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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안 주어도 되나요?


 

[질의회시] - 회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임금계약 방식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판례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법정수당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 계약 적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당사자 간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법정 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을 추가로 산정‧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임(대법원 2010.5.13.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2.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시근로자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질의회시] - 회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권한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



이 경우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3.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는?


 
[질의회시] - 회시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4.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3~4개월간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된 경우, 개정법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질의회시] - 회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개정법을 적용

 

 

 

5.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정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어느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의 적용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됨



즉,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규모가 다른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한도 적용은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6. 건설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 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상시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산정하므로,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로 산정해야함



출자나 이익배분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근로자 수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은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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