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연소근로자가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연소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18세 이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금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나요? 위법이라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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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질의회시] - 회시 |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됨 ※ 종전: 1주 최대 46시간(1주 40시간, 연장 6시간) ※ 1일 7시간은 종전과 같지만, 1주 35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함 ※ 연소근로자 1주 최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3.20.> ◆ 1주 최대 40시간 = 1주 법정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
2. 연소근로자가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
※ 연소근로자는 1주 법정 근로시간 35시간이외에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 ※ 월~금까지 1일 7시간 근로하여 1주 35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연소근로자의 휴일·야간근로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연소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18세 이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금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나요? 위법이라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회시] - 회시 |
※ 연소근로자는 1주 법정 근로시간 35시간외에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임 ※ 다만, 법 제69조 위반과는 별개로 연소근로자가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8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00% 가산함(제56조제2항) ![]() -. 월~금까지 1일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은 연장근로(5일×1시간=5시간)이고, 1주 35시간을 초과한 일요일 8시간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 (연장근로 13=5+8)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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