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ㆍ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시간(일8, 주40) 초과해도 연장가산 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되며,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 가능(연장가산 ○)
◆ (실시요건) 3개 유형별로 차이
ㆍ (2주이내)
① 취업규칙(10인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
② 특정주 48시간 초과 못함
ㆍ(3개월이내)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개월 이내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ㆍ(3∼6개월)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② 3∼6개월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 못함
◆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 이내면 특정 일·주에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또한 ‘단위기간 내 평균 주 40시간’에 추가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다만 이 경우 연장가산수당 지급 필요)
◆ (적용제외)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임신중인 여성
구분 | 2주 이내 (제51조①) |
3개월 이내 (제51조②)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51조의2) |
대상 | 전체 근로자(연소자, 임신중 여성 제외), 업종 또는 직무별 제한 없음 | ||
도입요건 | ▪취업규칙(준하는 것)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①대상근로자 ②단위기간 ③근로일, 일별 근로시간 ④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①, ② 좌동 ③주별 근로시간(일별 시간은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전 통보) ④ 좌동 |
주 최대 주 평균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시간) |
▪60(48+12) ▪52(40+12) |
▪64(소정 52+ 연장 12) ▪52(소정 40+ 연장 12) |
▪64(소정 52 + 연장 12) ▪52(소정 40 + 연장 12) |
근로시간 중도변경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해석: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필요) |
▪불가피한 경우 변경 가능 -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 근로자대표 협의 + 기간내 1주 평균 시간 유지+ 변경 근로일 개시 전 해당 근로자에 통보 |
건강권 보호 |
▪주: 소정48시간 ▪일: 소정한도없음 |
▪주: 소정 52시간 한도 ▪일: 소정 12시간 한도 |
▪주: 소정 52시간 한도 ▪일: 소정 12시간 한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 (단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합의 있으면 이에 따름) *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임금보전 | ▪사용자는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 강구(51조④) * 위반 시 벌칙 조항 없음 |
▪임금보전방안 마련+신고 의무화 (단 서면합의로 방안 마련시 예외) |
|
▪중간 정산<제51조의3> 단위기간보다 실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실 근로기간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는 가산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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