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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인사총무) -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1. 12.

[목차]

1.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2. 연소근로자가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연소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18세 이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금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나요? 위법이라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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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질의회시] - 회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단축됨



종전: 1주 최대 46시간(1주 40시간, 연장 6시간)



1일 7시간은 종전과 같지만, 1주 35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함



연소근로자 1주 최대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3.20.>

◆ 1주 최대 40시간 = 1주 법정 35시간 + 연장근로 5시간

 

 

 

2. 연소근로자가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연소근로자는 1주 법정 근로시간 35시간이외에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



월~금까지 1일 7시간 근로하여 1주 35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연소근로자의 휴일·야간근로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소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의 18세 이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금에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8시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나요? 위법이라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질의회시] - 회시
연소근로자는 1주 법정 근로시간 35시간외에 연장근로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임



다만, 법 제69조 위반과는 별개로 연소근로자가 일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18세 이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100% 가산함(제56조제2항)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 월~금까지 1일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은 연장근로(5일×1시간=5시간)이고, 1주 35시간을 초과한 일요일 8시간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 (연장근로 13=5+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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