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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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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 11 조제 2 항 규정 위반 시 경계결정 무효 여부 |
[2. 회신요지]
※ 토지소유자 등의 입회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경계결정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총괄과-2171, 2017. 5. 22.)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조제2항에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협의회 위원 및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적재조사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행정청 내부규정입니다. ※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였다면 토지소유자 등의 입회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경계결정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에 경계가 결정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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