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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시 토지소유자가 입회하지 않은 경우 경계결정 무효 여부는?

by Spurs-* 2024. 4. 3.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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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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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 11 조제 2 항 규정 위반 시 경계결정 무효 여부

 

 

[2. 회신요지]

토지소유자 등의 입회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경계결정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사업총괄과-2171, 2017. 5. 22.)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11조제2항에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협의회 위원 및 토지소유자 등을 입회시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적재조사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행정청 내부규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였다면 토지소유자 등의 입회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경계결정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에 경계가 결정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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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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