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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공유지분 면적으로 경계설정 및 공유물 분할 등기 가능여부는?

by Spurs-* 2024. 4. 2.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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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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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유 토지를 공유 지분면적으로 경계설정 및 공유물 분할(단독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

 

 

[2. 회신요지]

3번 참조

 

 

[3. 답변내용]

공유토지로서 각자의 지분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현황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할 등기소에 공유 지분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단독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사업총괄과-933,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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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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