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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유 토지를 공유 지분면적으로 경계설정 및 공유물 분할(단독소유권 취득) 가능 여부 |
[2. 회신요지]
※ 3번 참조 |
[3. 답변내용]
※ 공유토지로서 각자의 지분대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현황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관할 등기소에 공유 지분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단독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사업총괄과-933, 2017. 4. 2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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