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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 사업장은 공무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동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은 당 사업장 소속 직원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음 ※ 최근 차년도 교육훈련계획 수립 중 노동조합에서 교육훈련계획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였는바,당 사업장의 교육훈련계획이 노사협의회 의결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제21조제1호에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동 규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참여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 교육/훈련 결과를 직무 또는 평가에 활용하는 등 노사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질의상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이 일반국민 등 불특정인원을 대상으로 질의 사업장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간 사업계획으로, -.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이 근로자들에게 강제되지 아니하고 직무 및 평가에도 활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은 근참법 제21조제1호에서 정하는 의결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919, 2021.12.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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