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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접수 및 처리지침’ 제정 시 협의회규정 제개정에 해당하여 의결을거쳐야 할까?

by Spurs-* 2023. 11.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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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협의회 규정은 개정하지 않고,‘직원 고충접수 및 처리지침’을 새롭게 제정함에 있어 이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으로 보아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사항’으로 논의할 수 있는지?

 

 

 

[답변]

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 자치규범으로서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에서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방법,처리절차,고충처리대장의 비치 등 사업(장)의 고충처리제도 운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이라 할 것이고,


-. 근참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고충처리’라 함은 협의회규정에 따른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접수된 근로자의 고충을 실제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가칭)직원고충접수 및 처리지침’이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방법,고충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 고충처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3054, 2021.12.24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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